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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의약품·화장품 등 10개 가이드라인 신규 제정 - 개발 지원 및 허가·신고 심사 예측성 강화
  • 기사등록 2015-01-22 18:54:42
  • 수정 2015-01-22 18: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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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가 올해 바이오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한약(생약)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기술 발전 동향에 맞춘 10개 가이드라인을 신규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가이드라인 중 바이오의약품 관련 분야는 6개, 화장품은 2개, 의약외품은 1개, 한약(생약)분야 1개 등이다.

제정 계획 가이드라인은 국가출하승인, 유전자재조합 사람 인슐린 동등 생물의약품의 비임상 및 임상평가, 연골세포치료제 평가, 인체조직 기증자 적합성,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초기 임상 설계 시 고려사항, DNA 백신 평가,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 시험법(Ⅵ)‧(Ⅶ), 치아미백제 효력평가법, 한약(생약) 및 추출물 품질관리 등이다.

또 그간 안전평가원이 제약사, 연구개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 124개 중 10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대상은 기존의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허가·심사,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생물의약품 안전성시험, 멸균의약외품의 평가 등 10개다.

안전평가원은 올해 제·개정하는 바이오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및 한약(생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을 준비하는 제약사, 연구개발자들의 개발 성과가 제품화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용 중인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5년 제·개정 예정 가이드라인 목록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836&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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