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논란에 학생들까지 가세하면서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은 19일 ‘국민 건강권을 위한 올바른 결정 지지합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한련은 이 성명서에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질 높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의 책무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들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발전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1년 7월에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한의학의 과학적 응용‧개발’을 명시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한의사들의 일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도 제시했다.
전한련은 “전한력 학생들은 책임 있는 의료인이 되기 위해 의료기기 사용에 필요한 해부학, 영상의학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음에도 일부 의료계에서 의료기기를 양방의사의 전유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을 통해 한의사가 그 책임을 다하여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국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권 증진을 실현하는 것이다”며 “관계 법령마련과 제도적 보완에 있어서 관계당국에게 범국가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지난 17일 비상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대협은 이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정책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무시한 것이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7일에도 성명을 통해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의 뿌리와 원리가 극히 다르기에 각자에 맞게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기를 개발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치에 맞는 방향이다”며 “적절한 교육을 거치지 않은 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 촉구는 무지한 발상이다”고 덧붙였다.
의대협은 오는 20일에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