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 가능! - ‘간단e납부’서비스 지방세외수입금 6종 확대
  • 기사등록 2015-01-17 10:48:00
기사수정

앞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월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를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에 대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243개 전 자치단체, 22개 국내 은행, 14개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간단e납부」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11개 세목(’12년~), 세외수입 1,750여종(‘14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상‧하수도요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 납부건수가 많은 항목들이 추가됨에 따라, 국민들이 지방세입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모든 지방세입금의 납부방식이 다음과 같이 편리해진다.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조회‧납부 가능 
지금까지 상‧하수도 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 직접 가야했지만 앞으로는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전국 어디서나 조회‧납부  
그동안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타 지역 세입금을 내는 것이 불편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공되던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수수료 없이 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6-13.jpg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모바일로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14.7.1. 개통) 기능을 개선하여, 서비스 범위를 기존 지방세에서 세외수입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2141609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월 23일 병원계 이모저모①]고려대, 강동경희대, 일산백, 부민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월 30일 병원계 이모저모③]보라매, 삼성서울, 자생한방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메디톡스, 한국머크,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