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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결정 10건 중 7건 ‘조정성립’ - 최고 배상액 3억1,700만 원
  • 기사등록 2015-01-15 14:43:32
  • 수정 2015-01-15 14: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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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806건 중 총 660건을 조정하였고 이중 405건(61.4%)에 대해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소비자에게 배상 혹은 환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조정결정 후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를 통보받아 종결된 360건 중 251건이 성립되어 성립율은 69.7%에 이른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은 당사자 간의 갈등이 첨예하여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조정결정 10건 중 7건이 수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위원회가 소비자와 의료기관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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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배상 또는 환급하도록 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2,000만 원으로 건당 평균 조정액은 약 895만원이며, 가장 높은 금액은 3억1,700만 원에 이른다. 

의료과실이 인정된 405건의 의료기관 종류를 보면‘상급종합병원’과‘의원’이 각각 122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84건(20.7%), ‘병원’ 72건(17.8%) 등의 순이었다. 

또 진료 과목별로는‘정형외과’ 20.3%(82건),‘내과’ 17.8%(72건),‘치과’ 12.3%(50건), ‘신경외과’ 11.9%(48건) 등의 순이었다.

진료 단계별로는‘수술·시술’ 과정 관련 분쟁이 52.8.%(214건)로 가장 많았고, ‘진단․검사’ 22.2%(90건), ‘치료․처치’ 17.8%(72건) 등의 순이었다.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악화’가 61.5%(249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나 수술 후 회복이 어려워 ‘사망’한 경우 14.3%(58건), ‘장해 발생’ 10.6%(43건) 등이었다.

위원회는 의사가 치료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치료 전 설명을 소홀히 한 것이 의료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기관은 수술이나 치료 전에 방법,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의사를 신뢰하되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하여 신중하게 선택 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접수 후 신속하게 조정절차가 개시되어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에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후 구제 활동 뿐 아니라 의료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같이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 처리 현황, 주요 의료분쟁 조정 사례, 의료분쟁 예방 소비자 주의사항 외 관련 내용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818&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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