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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 법안에 공개질의 -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리베이트 처벌규정 강화 법안’에 대해
  • 기사등록 2015-01-02 16:06:26
  • 수정 2015-01-02 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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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이 지난 2014년 12월 29일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3379)에 대해 공개 질의를 했다.

전의총은 “이번 의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중에 의안의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 이번에 공개 질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안이유 앞부분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도입하는 등” 이라는 구절과 마지막에 “리베이트로 인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함”이라는 구절에 대해 질의했다.

전의총이 확보하고 있는 다수의 증거자료들에 따르면 의약품 가격은 제약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결정된다.

민간 아파트 건설현장의 리베이트는 민간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켜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맞지만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비용은 의약품 가격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의약품 리베이트는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며, 국민건강권에 특별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류성걸 의원의 법안 발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제안의 이유’부분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라고 밝혔는데,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는지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에서도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 자체에 대한 내용’만 기술하고 있으며, ‘의약품 리베이트와 국민피해 사이의 연관성’을 아직까지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의약품 리베이트와 약값이 직접적으로 관련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주요 참고자료는 ▲리베이트와 약값인상은 직접 관련 없다는 법원 판결문과 기사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지침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약값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서 결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답변서 “약값은 원가를 따져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토대로 결정한다” 등이다.

다음으로 제안의 이유부분에서 ‘「형법」상 배임수증재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함’이라는 구절에 대해서고 질의했다.

류성걸 의원이 경제부서 차관을 역임한 관료출신 이기에,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배임수증재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겠다고 의안을 발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하지만 ‘현행 의료법의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규정’을 굳이 적용시키지 않더라도, 병원의 노동자 신분인 봉직의사나, 법인 병원의 경영자인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는다면, 배임수증재죄의 적용이 가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의료인들의 상당수는 노동자 신분이 아닌 그 개인 자신이 독립된 사업자인 자영업자 신분이다.

다른 대한민국 자영업자 수 백 만 명은 사업상 거래와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증재에 준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데, 똑같은 자영업자인 의료인의 경우에만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형법상 배임수증재에 준하는 처벌 받도록 하려는 법안을 발의한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또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이유로 노동자 신분이 아닌 자영업자 의사를 ‘의료법’으로 처벌하거나 ‘형법상 배임수증재’에 준하여 처벌하는 ‘외국 사례가 있는지’도 질의했다.

전의총은 “본 회가 파악하기로 지구상에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그런 법을 시행중인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약값과 신약 개발을 게을리하고 의약품 리베이트에 목을 매는 국내 제약회사의 잘못된 행태에서 기인한 우리나라의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 본 회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깊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가격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의원님께서 그토록 의약품 리베이트를 없애셔서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가격을 대폭 인하시켜서 제약회사 스스로 리베이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시는 것이 더 빠르고 올바른 길이라 감히 조언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빠른 답변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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