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지난 22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3145)에 대해 3가지 공개 질의를 했다.
전의총은 “이번 의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중에 의안의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자 이번에 공개 질의서를 작성한다”며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의총이 질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여러 미용기기가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용기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고” 라는 부분 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본 회가 파악하기로는 외국에서도 법적으로 미용기기라는 정의가 없고, 미용기기의 사용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에 인용된 외국의 사례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의료기기법의 “질병을 경감·처치·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이라는 문구와 본 의안의 “얼굴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보호”라는 문구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본 의안에서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는 미용기기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던 바, “의료기기란 질병을 경감·처치·예방할 목적의 제품”이라는 현행 의료기기법 문구와 본의안의 제2조 제 1항 9호 “미용기기란 얼굴·머리카락·피부·손톱·발톱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는 문구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미용기기위원회 설립과 관련하여 기존의 의료기기위원회와의 업무중복과 차별성 문제, 그리고 외국에서도 유사한 미용기기위원회 설립 사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전의총은 “위 3가지 사안에 대해 본회에서는 법안의 정확한 입법취지와 국민건강수호차원에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자 남인순 의원님실에 공개 질의 하오니 빠른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