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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등 뿌리삼 제품, 검사기준 위반업체 퇴출 - 미검사품 판매업소 32개소 형사입건
  • 기사등록 2014-12-28 23:46:39
  • 수정 2014-12-28 2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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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에서는 올해 실시한 인삼류* 검사품에 대한 확인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인삼류란 수삼․홍삼․태극삼․백삼․흑삼을 말하며, 수삼을 제외한 인삼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하여야 함.  
 
올해 농관원에서 인삼류 검사품 263점을 수거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연근검사와 등급검사를 잘못하였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체검사업체에 대해 지정취소(4개소), 1~6개월의 검사정지(2개소), 시정명령(9개소)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13년) 검사품 262점 수거․확인검사를 실시하여 지정취소 6개소, 검사정지 4개소, 시정명령 11개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음.  
 
인삼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를 하여야 하며, 인삼류 검사는 제조업체나 수집자가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자체검사업체가 자신이 직접 제조한 인삼류에 대해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자체검사업체는 농관원장이 「인삼산업법」에 따라 시설과 인력 등 자체 품질능력을 갖춘 인삼류 제조업체 중에서 지정한다.  농관원은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매 분기별로 시중에 유통 중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 중인 검사품을 수거하여 검사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검사 하고 있다.  
 
확인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인삼류를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를 하여 검사기준 미달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검사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검사정지,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한다.
농관원에서는 인삼검사소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검사품 아닌 미검사품을 판매한 업소 32개소를 적발하여 이들 업소의 업주 등을 형사입건하여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였다.   
 
* (미검사품 판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관원 관계자는 “그동안 확인검사를 강화하여 검사기준을 위반한 자체검사업체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정지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경각심을 고취함은 물론, 자체 품질관리를 유도하여 최근에는 인삼류의 품질이 많이 좋아졌다.”라며, “앞으로도 불량 인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가 우리 고려인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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