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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엘진 ‘레블리미드’ 다발골수종 첫 진단 환자 치료 효능 재확인 - 환자의 나이, 신장장애, 치료제 반응 정도에 상관없이 무진행 생존기간 증…
  • 기사등록 2014-12-18 11:07:37
  • 수정 2014-12-18 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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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엘진 코리아(대표이사 김아경)가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와 저용량 덱사메타손의 병용 지속요법이 다발골수종으로 처음 진단받았지만 이식을 받을 수 없는 환자의 나이, 신장 장애 여부, 치료제 반응 정도에 상관없이 대조군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progression-free survival, PFS: 종양 진행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레블리미드/저용량 덱사메타손의 지속요법(Rd)의 효과를 2개의 대조군인 ▲레블리미드/저용량 덱사메타손의 18주기 고정기간 투약요법(Rd18) 및 ▲멜파란/프레드니손/탈리도마이드의 12주기 고정기간 투약요법(MTP)과 비교하는 제3상 임상시험 FIRSTTM(MM-020/IFM07-01)의 다양한 사후 분석 결과로, 최근 개최된 미국혈액학회(American Society of Hematol, ASH) 연례 회의에서 발표됐다.

레블리미드/저용량 덱사메타손의 지속요법은 75세 미만과 75세 이상 두 연령군 모두에서 Rd18 및 MTP 대조군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과 전체 생존기간(overall survival, OS: 환자의 생존기간)을 증가시켰다.

또 두 연령군 모두에서 MPT 대조군보다 반응률이 더 높고, 반응 기간이 더 길었다.

레블리미드/저용량 덱사메타손 지속요법의 신장 장애 환자에 대한 분석도 발표됐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환자(크레아티닌 청소율 [CrCl] ≥ 80 mL/분: HR = 0.71; P = 0.05)는 물론 신장 장애가 경증(50 ≤ CrCl <80 mL/분: HR = 0.74; P = 0.02), 중등증(30 ≤ CrCl < 50 mL/분: HR = 0.66; P < 0.01), 중증(CrCl <30 mL/분: HR 0.76; P = 0.31)인 모든 환자군에서 MPT 대조군보다 무진행 생존기간이 더 연장됐다.

경증 및 중등증 신장 장애 환자군의 경우 레블리미드/저용량 덱사메타손 지속요법이 Rd18 대조군의 무진행 생존기간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연장됐다. (두 환자군 모두 P < 0.01)

또 치료제의 반응 정도가 무진행 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됐다. 레블리미드/저용량 덱사메타손의 지속요법 환자군 중 매우 우수한 부분관해(VGPR) 혹은 완전관해(CR)된 경우, 조사 시점까지 종양 진행이 관찰되지 않은 환자가 더 많아 무진행 생존기간 중간값은 아직 관찰 중이며, 두 대조군에 비해서는 유의하게 연장됐다.

매우 우수한 부분관해 환자군의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Rd18 환자군 31.0개월(HR = 0.46; P < 0.01), MPT 환자군 34.7개월(HR = 0.55; P < 0.01)이었으며, 완전관해된 환자군의 경우 Rd18 환자군 45.2개월(HR = 0.29; P < 0.01), MPT 환자군 44.6개월(HR = 0.28; P < 0.01), 이었다.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윤성수 교수는 “레블리미드와 저용량의 덱사메타손을 지속적으로 함께 복용하는 것이 다발골수종으로 처음 진단 받은 환자들의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며 “다발골수종의 특성상 나이가 많거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런 환자에게도 좋은 효능을 보였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FIRST 연구의 안전성 결과, 연구 대상 모든 환자 중 최소 8%가 호중구감소증, 빈혈, 혈소판감소증, 감염증 등 3~4등급의 혈액학적 및 비혈액학적 이상반응을 보였다.

세엘진은 새로 진단받은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로 레블리미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 승인 신청서를 2014년 2월 유럽 의약청(EMA)과 2014년 4월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제출했다.

레블리미드는 국내에서도 2009년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이후, 2014년 3월부터 ‘이전에 벨케이드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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