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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연급여 3,821만원서 8,387만원 극과 극 - 권익위, 행동강령 위반사례 다수 적발
  • 기사등록 2014-12-17 20:56:25
  • 수정 2014-12-17 2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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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의 연간급여가 3,821만원에서 8,387만원으로 근무기관에 따라 급여차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당직수당을 수령하는 등 각종 수당의 편법·부당 수령과 민간의료기관 불법진료 및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준수와 청렴성 확보를 위해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에 ‘공중보건의사’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시 징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중보건의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 및 시·군·구 등에 권고하였다.

권익위가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각종 수당 무분별하게 지급
다수의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들이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서 허용하지 않은 항목(진료성과급, 격려수당 등)을 신설하거나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각종 수당(당직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있었다.

그 결과 한해에 공중보건의사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적게는 213만원에서 많게는 3,648만원으로 조사되었고, 연간 급여는 3,821만원에서 8,387만원으로 근무기관에 따라 급여차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공중보건의사 급여 지급 현황('13.4월∼’14.3월)
                                                            
7-21.jpg

구체적 위반 사례를 보면, 공중보건의사가 당직근무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증빙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수당을 월정액 형태로 지급하고 있었다.

▪A의료원은 ’13.11~’14.3.까지 공중보건의 5명에게 매월 2~300만원씩 약 5천 7백만원을 당직수당으로 부당 지급
▪B의료원은 ’13.11~’14.4.까지 환자의 응급호출이 없는 경우에도 당직을 인정, 공보의 11명에게 약 6천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
▪C의료원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 7명에게 매월 57시간을 인정하여 1인당 약 59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일부 배치기관에서는 법령에 근거 없는 진료성과급 등의 수당 항목을 신설하여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불법 당직수당을 현금화하여 격려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A의료원은 진료성과급으로 약 5억 2천 5백만원을 부당 지급하여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13.10월~’14.4월까지 약 4천 6백만원을 추가 지급
▪B의료원은 당직근무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여 당직수당 약 2억 7천만원을 조성한 후, 격려수당 형태로 1인당 월 60~70만원씩 지급

또 공중보건의사가 허위 출장 신청 후 직접 결재하고 출장비를 월정액 형태로 수령하는가 하면, 이미 지급된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진료․보건사업․연구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하는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상한선까지 매월 고정 지급하고 있었다.

▪A군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 15명은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고, 본인이 직접 결재하는 방식으로 매월 약 20만원씩 출장비를 수령
▪B의료원은 ’10.1.~’13.12.까지 공중보건의사에게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매년 1인당 100만원씩 약 2,400만원을 추가로 지급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공중보건의사의 진료, 연구실적과 상관없이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상한선인 월 16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

◆리베이트 수수, 허위처방전 발행 등
공중보건의사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A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2명이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 구매 및 처방대가로 각각 3천만원, 4천 6백만원을 수수하다 적발
▪B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는 의료급여수급권자 50여명의 명의를 도용,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약 1억 5천만원 수수

공중보건의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령하거나, 진료 후 발생한 수익금을 수입조치 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A, B지역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7명이 야간 또는 휴일에 민간병원에서 당직근무 또는 불법진료 행위를 한 후 대가를 수령
▪C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는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상대로 의치, 보철 등 치료행위 후 발생한 수익금 97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기관을 상대로 급여인상을 요구하거나, 복무만료 직전에 병가 또는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진료공백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실도 밝혀졌다.

▪A노인병원이 상급기관의 권고로 업무활동장려금을 1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하향 지급하자, 공중보건의 3명이 별도의 보상책을 요구
▪B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는 ’14. 4월(복무만료월) 실 근무일수 13일 중 12일을 병가(7일) 또는 연가(5일)를 사용하여 환자들의 민원을 초래

◆부패방지시책평가 등 반영 추진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준수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배치기관의 행동강령 적용범위에 ‘공중보건의사’를 명시하도록 하고,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 없는 급여항목의 폐지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매년 1회 이상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 등의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 의무화 등 신분상 제재 강화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특히, 개선방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배치기관의 장이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 교육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권익위는 이를 2015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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