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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문신의 명암…관심 증대 속 주의 필요 - 문신은 의학적 시술, 부작용 및 문신 지우기 어렵다는 점 인지 필수
  • 기사등록 2014-12-17 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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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작용도 빈발하고 있다. 이에 문신에 대한 의학적인 관점을 강북삼성병원 피부과 김원석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미용적인 목적 문신시장 존재
문신은 신체 표면에 상처를 가하고 색을 내는 물질을 침투시켜 만든 영구적인 색 자국으로 장식, 동족의 표시 혹은 성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원시시대부터 존재한 오랜 인간의 관습이다.

인종 및 문화에 따라 문신을 현재에도 선호하고 별다른 사회적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나라들도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손’이란 경구처럼 문신에 대한 뿌리 깊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따라서 과거에 문신은 주로 군대, 교도소, 조직 폭력배, 선원 등 거친 집단의 구성원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대중탕의 출입금지자 목록에 문신이 심한 사람이 포함되었고, 심한 문신을 가진 사람은 군입대도 제한되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하면 영구 화장의 목적으로 눈썹 문신을 하지 않은 여성이 드물 정도로 우리사회의 한 켠에선 정말 미용적인 목적의 문신시장도 어느 나라보다 크게 자리잡고 있다.

◆문신시술 법률상 ‘의료행위’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많이 줄어들어서 팔목에 잘 알지도 못하는 히브리어 경구를 새기거나 커플 기념으로 문신을 새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시장이란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문신시장도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외국에서는 잘 하지 않는 눈썹문신, 입술 문신 등이 유달리 한국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젊은 층 문신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그 이유이다.

하지만 문신을 시술하는 행위가 법률상 의료행위이며, 문신시술을 일반인이 행하는 것이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통계를 잡기란 불가능한 지하경제인 모양새다.

문신을 조금 의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술 받아서 주입한 색소는 최종적으로 중부 혹은 하부 진피에 위치하게 되고 입자들은 막에 둘러싸여 섬유 아세포, 대식세포, 혈관 주위의 비만 세포 내에 위치한다.

일반적으로 문신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문신은 색이 화려하고 다양한 데 반해 비전문가에 의한 문신은 먹물, 검댕, 먹, 연탄 등을 사용하여 주로 단일한 색상의 암청색을 보인다.

문신에 사용되는 물질은 carbon, India ink, mercuric sulfide, cadmium sulfide 등이 있으며, 그 성분에 따라 검은색, 붉은색, 녹색, 황색, 갈색 등 다양한 색을 나타낸다.

요즘 들어 점점 다양한 색감을 내기 위해 다양한 원료의 배합을 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외국과 다른 국내 현실…문신 시술 후 부작용 다발
문신시술은 단순해 보여도 매우 침습적인 방법이고(주사기로 엄청난 횟수를 찌름), 또한 영구적으로 신체 내에 염료를 남기는 시술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문신 시술 시 혹은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아서, 시술 중 오염에 의한 감염, 염료에 의한 이물반응, 피부괴사, 흉터, 켈로이드 등이 적지 않은 숫자로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본 저자도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의료인 중에 문신을 시술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문신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 실정에서 당연히 문신사라는 직업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할지 모른다. 하지만 문신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외국의 예를 드는 것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만 보아도 문화적으로 어떤 행위,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규제는 하지 않지만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가 혹독한 책임을 지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따라서 문신을 시술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세한 문신 후 관리 및 부작용에 대한 이해 등을 숙지하며, 동의절차를 엄격히 거친 후 시술을 한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하는 시술자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엄격한 처벌 및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풍토가 달라서 아마도 문신사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그 후 문제가 발생하면, 문신사는 도망가 버리고 여론은 국가에서 이런 거 관리 안하고 뭐했냐고 난리일 것이다.

“국민 보건을 책임질 국가가…어쩌구 저쩌구…” 그리곤 또 “문신 교육과정, 교육기관 설립해야 한다, 예산이 있네 없네…” 하구 탁상공론이 이어질 것도 같다. 손해는 문신시술 받은 사람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을 것이고…

◆문신 치료…평균 8~10회 레이저 치료 필요
문신의 치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며, 외과적 절제 및 피부이식, 박피술 및 소파술, 화학적 화상, 재 문신, 전기 소작술 및 레이저 치료법 등이 사용될 수 있지만 성공적인 문신의 색소 제거를 위해서 주변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색소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법이 대부분 사용된다.
 
특히 532nm 파장의 엔디야그 (Nd:YAG), 1064nm 파장의 엔디야그 (Nd:YAG), 755nm의 알렉산드라이트 (Alexandrite), 694nm 의 루비 (Ruby) 큐-스위치 레이저 4가지가 주로 이용된다.

523nm의 엔디야그 레이저는 붉은색, 1064nm의 엔디야그는 검은색과 푸른색, 755nm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와 694nm의 루비 레이저는 검은색, 푸른색, 및 녹색 문신의 치료에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색소를 이용한 문신의 경우 여러 가지 레이저가 필요하여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한 번의 치료에 발생하는 효과가 높지 않아서 문신의 색을 흐리게 하는 데는 8~10회까지의 많은 치료 회수가 필요하다.

◆문신시술에 대한 3대 해결과제
문신시술에 있어 부작용, 관리 및 규제 등 많은 부분에서 생각하고 풀어나가야 할 것이 있지만 피부과 의사로서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함축하여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면 이렇다.

1) 문신시술이 단순한 그림 그리기 같은 예술이나, 마사지 같은 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른 침습적인 행위라는 데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문신시술의 부작용 및 문신을 지우고 싶을 때 치뤄야 할 대가를 문신 시술 전 충분히 알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부작용을 떠나 본인이 새긴 문신이 맘에 안들 때 지우기 위한 비용이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쉽게 즉흥적으로 문신을 하려고 하긴 힘들 것이다.

3) 문신에 사용되는 물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적어도 인체에 사용되는 재료라면 엄격히 식약처 등에서 규제를 하고 허가된 제품만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김원석 교수는 “흔히 하는 말 중에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최고라 했다. 문신에 대한 다양한 견해, 경제적 논리, 이해관계가 있지만 역시 의학적인 측면에서 건강, 안전이란 핵심이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피부과 의사들이 중심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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