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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신축 이전 협약체결 - 이전후에도 200병상 규모의 서울의료원 분원 형태 운영 등 조건
  • 기사등록 2014-12-04 19:09:38
  • 수정 2014-12-04 19: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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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복지부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현대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새로운 터전으로 신축․이전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중앙중증외상센터, 감염병센터, 글로벌센터 등을 갖추고 그 이름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국가공공의료기관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취약지 및 취약분야 공공의료 및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KDI, ’13.6~’14.2)를 실시하고, 부지계약금,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용으로 ’14년 신규예산 165억원을 확보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추진을 준비해왔다.

기존에 체결한「서울추모공원 부지 내 국립의료원 신축․이전에 관한 협약서」(’10.2.2, 국립의료원-서울시)에 따라 현 을지로에 위치한 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부지 이전을 전제로 올 초부터 서울시와  원지동부지 매매가격 결정 등 세부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수차례 논의 끝에 최근 합의에 도달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이전 후 200병상 규모 공공의료시설(장례식장 포함) 설치․운영 및 초기 기능보강 지원 △ 의사숙소의 현 위치 근대건축물 보존 △ 관련 법령 적용하여, 원지동부지 매매가격 결정 등이다.

우선 2014년 예산심의시 국회 부대의견으로 제기되기도 했던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후 을지로 일대 지역주민, 특히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기능 유지방안을 서울시와 함께 마련하여 그 결과를 협약서에 담았다.

이전 후에도 을지로부지에 200병상 규모의 서울의료원 분원 형태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는 초기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비와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국회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후에도 중구 을지로 일대에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외래 중심의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방안 등 포함)을 협의하여, 서울시가 수립 중인 을지로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14년 3월 예정)되기 전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한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또 서울시 소유의 원지동 이전부지의 매매가격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감정평가 방법을 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역사를 후대에 남길 수 있도록 현 을지로부지 내에 스칸디나비아 양식으로 건립된 기존 의사숙소를 근대건축물로 보존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서울시와의 협약체결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한 후, 을지로부지 매각절차를 이행하고, 원지동부지 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새 의료원 설계 및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이 가속화되고,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전과 함께 국가 중앙 중증외상센터, 글로벌 재난의료 대응, 고도격리병상 및 BL4실험실을 갖춘 감염병센터 확보 등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선진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개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업무협약서는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712&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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