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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심장학회 6대 문제 제기 공식 반박
  • 기사등록 2014-11-29 11:09:58
  • 수정 2014-11-29 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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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의사와의 협진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행위가 아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사장 선경)가 대한심장학회가 제기한 6대 문제에 대해 공식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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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지난 28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강당에서 개최된 관상동맥연구회 심포지엄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에 관한 논의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는 고시의 협진대상이 아니다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한 응급환자는 개정된 고시문에서 요구하는 협진의 대상이 아니다. 협진은 혈역학적으로 안정적인 환자에서 그것도 특별한 병변을 가진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흉부외과 의사와의 협진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행위가 아니다.

◆유럽심장학회의 2014년 가이드라인에서 협진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새로운 유럽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다중혈관질환에 대하여 심장통합진료를 권고하고 있으며, 필요성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

즉 ‘협진이 비효율적이므로 각 병원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고 바뀐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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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진은 ‘환자의 선택권’ 강화다
환자는 자세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진은 다양한 치료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고, 치료방법은 최종적으로 환자가 선택한다.

◆흉부외과는 항상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한다
협진시의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는 대한민국 의사들의 수준과 상식을 의심하는 것이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과 최선의 진료에 모든 것을 우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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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진은 심장내과 의사를 보호하는 제도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모든 치료방법에 관하여 설명해야 할 ‘설명의 의무’가 있으며, 발생가능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적절히 대비할 ‘주의의 의무’가 있다.

협진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내에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하여 수도권 편중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균형잡힌 의료를 공급하는 문제를 민간의료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가 제공되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과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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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 이사장은 “협진은 심장내과 의사를 보호하는 제도이기도 하다”며 “의료진은 환자에게 모든 치료방법에 관해 설명해야 할 설명의무가 있으며, 발생가능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적절히 대비할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협진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며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가 제공되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새로운 고시안의 내용과 발표과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통합진료의 필요성 ▲국내외 관상동맥우회술의 임상성적 ▲국내외 관상동맥우회술과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의 비교 ▲심장내과 대응방법에 따른 대한흉부심혈관외과학회의 현재전략 ▲향후 흉부외과의 대응전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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