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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급여기준 개정, 병원들 환자 항의·위법 위기 - 환자들 “내 돈내고 하겠다는데도 안되냐?”항의 잇따라
  • 기사등록 2014-11-15 09:51:03
  • 수정 2014-11-15 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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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30일 양전자단층촬영(FDG PET)에 대한 급여기준 개정안(이하 급여개정안)을 공표하면서부터 병원들이 환자 항의 및 위법위기에 놓였다.

이유는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공표한 급여개정안에 따라 암 환자들을 검사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실제 12월 1일 시행예정인 급여개정안에 따르면 고형종양, 악성림프종, 형질세포종의 경우 암진단 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타영상검사 결과로 병기설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하도록 했다.

또 ▲계획된 치료과정의 반응을 평가하기 위하여 타 영상검사만으로는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치료완료 후 타영상검사 결과만으로는 잔여병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증후 등이 있을 경우만 인정한다.

갑상선암, 간암의 경우도 급여기준이 대폭 축소됐고, 부분성 간질의 경우에는 수술전, 후 각각 1회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핵의학회는 “현재 각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급여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취소를 권유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환자들은 “왜 내 돈내고 하겠다는데 못하게 막느냐” “난 모르겠고, 병원에서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럼 왜 예약을 잡아줬냐” 등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대한핵의학회는 “환자들은 거부하고, 12월 1일부터 급여개정안이 시작되면 병원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며 “암 장기추적검사 환자들의 경우 1년 이후로 예약이 잡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해법을 달라”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30일 총 10개학회가 공동으로 급여개정안의 재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와 해결 노력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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