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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생협 비급여 성형미용 광고 제한 촉구 - 비의료인 설립 의료생협, 불법 사무장병원 변질우려
  • 기사등록 2014-11-06 14:18:54
  • 수정 2014-11-06 18: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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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최근 급증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성형ㆍ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 광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용이해짐에 따라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건강 개선이라는 당초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성형·피부미용 분야를 진료하는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의료광고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생협 의료기관은 2010년 이전까지 평균 40여개에서 2011년 이후 평균 150여개로 설립이 급증. 현재 383개 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설‧운영중(2014. 5. 26 현재)이다. 

의협은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의료광고 행위 자체는 의료법상의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비조합원 제한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성형·피부분야의 경우 비급여 진료과목으로 급여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 제한규정 준수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에서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전국적 단위로 의료광고를 실시하면서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제한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나아가 비급여 진료를 통해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생협 의료기관의 경우, 각종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인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의료생협의 경우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만 비조합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 가능한 비조합원의 범위도 응급환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해당 조합의 사업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광고를 제재하기 위해서 관리감독 강화와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 설립요건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의협은 우선, 관리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성형·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와 성형·피부분야 광고에 대한 제한조치를 적극 실시해야 하며, 위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 적극적인 제재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본적으로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설립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조합원 진료범위 허용요건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법행위 발견시 처벌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생협은 조합원 외에는 지극히 제한된 범주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포털에서의 광범위한 비급여 성형광고 등이 계속되고 있어 강력한 제재조치가 시급하다”며, “불법 사무장병원이 그렇듯 의료생협의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건전한 의료생태계를 교란시키며 나아가 국민건강에 위해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관리감독과 법적 보완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명의를 빌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와 비의료인이 사회복지법인 등「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어 개설하는 형태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반드시「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등에 의해 개설되어야 하는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나 사회복지법인등「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어 개설․운영하는 불법적 형태의 의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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