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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모발이식학회, 어성초 등 특정성분 이용 탈모관련제품 우려 표시 - 약물치료와 모발이식수술 외에는 의학적 효능과 안전성 입증된 치료법 없…
  • 기사등록 2014-11-06 01:32:30
  • 수정 2014-11-06 01: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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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모발이식학회가 지난 5일 어성초 등 특정성분을 이용한 탈모관련제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모발이식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높아진 탈모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어성초를 비롯한 특정 재료, 성분 등을 활용한 일부 탈모 관련 제품 및 기관들이 탈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여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였다.

대한모발이식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제시했다.

현재 병원에서 탈모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약제들은 대규모 임상 시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의학적 치료제다. 반면에 어성초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제가 아닌 식품에 불과하다.

또 어성초를 함유한 탈모 관련 화장품들은 ‘발모 기능’을 표방한 허위∙과장 광고로, 탈모 환자들이 올바른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모발이식학회는 “이와 같이 크게 먹고 바르는 약물치료와 모발이식수술 외에는 의학적으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법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 ‘어성초를 비롯한 검증되지 않은 원료를 활용한 비의학적 탈모 관련 제품 및 기관 마케팅' 행위 관련 -
대한모발이식학회는 최근 탈모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어성초 등을 비롯한 검증되지 않은 원료와 이를 활용한 비의학적 탈모 관련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탈모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거나 머리카락이 빠지는 질환으로, 전문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증상과 진행 단계에 따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비의학적 대처 방법을 맹신하다가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탈모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환자의 삶의 질 저하 및 경제적 손실까지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모발이식학회는 탈모 환자들을 현혹하는, 비의학적 탈모 관련 제품 및 기관의 허위∙과장 광고 마케팅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심의 기준 강화를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다 음]
¡ 현재 병원에서 탈모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약제들은 대규모 임상 시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의학적 치료제입니다. 반면에 어성초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제가 아닌 식품에 불과합니다.
−     의료진의 입장에서, 탈모 환자를 위해 치료 옵션이 확대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성초와 의학적 탈모 치료 효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 임상 시험이나 학술 논문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성초의 효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특정 재료, 성분과 이를 활용한 식품으로는 이미 발생한 탈모를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탈모 증상 개선을 위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비의학적 대처 방법을 시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     또한 어성초를 비롯하여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자소엽, 녹차엽과 같은 원료 및 이를 활용한 식품도 임상 시험을 통해 탈모 치료 효과가 있다는 어떤 사실도 밝혀진 바 없는 비의학적 대처 방법입니다.

¡ 어성초를 함유한 탈모 관련 화장품들은 ‘발모 기능’을 표방한 허위∙과장 광고로, 탈모 환자들이 올바른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     최근 어성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모팩’, ‘발모수’ 등과 같이 어성초를 함유한 화장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     현행 ‘화장품법’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및 201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탈모 제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화장품은 피부, 모발의 건강 유지 및 증진으로 사용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은 ‘발모 기능’을 표방한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어성초를 비롯한 검증되지 않은 원료를 함유한 탈모 관련 화장품은 치료 효과가 입증된 것이 아니므로, 발모 기능이 있다고 표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현재 이와 같은 비의학적 대처 방법의 허위∙과장 광고는 의학적 탈모 치료의 근간을 해치고 있는 바, 학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     문제는 특정 의료 기관에 속한 의료진이 의료 현장에서 의학적 치료제와 어성초 관련 제품을 함께 권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입증된 치료제의 효능을 마치 어성초 관련 제품의 효능인 것처럼 환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해당 의료진은 TV와 같이 파급력이 큰 매체에 출연하여 의학적 치료 방법이 아닌 비의학적 대처 방법인 어성초와 관련 제품에 대해 더 큰 비중으로 소개함으로써 의학적 치료와 비의학적 대처 방법의 주객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유명세를 활용, 모가득차와 같이 상업성 있는 제품을 기업과 협업하여 출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내세우며 탈모 환자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치료해야 하는 의료진의 본분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의료인으로써 마땅히 가져야 할 윤리 의식에서도 벗어난,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     또한 학회는 매체에서도 의료진 및 치료법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한 검증 기준과 절차를 거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 보건당국은 의학적으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 어성초를 함유한 탈모 제품을 비롯해 관련 기관의 허위∙과장 마케팅 활동을 강력 규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심의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     탈모는 한번 발생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각해지는 진행성 질환으로, 탈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성형 탈모는 전문 의료진의 진단을 통해 증상과 단계에 맞는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비의학적 방법의 허위∙과장 마케팅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증상을 악화시켜, 환자의 삶의 질 저하 및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     탈모 증상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이 근거 없는 허위∙과장 마케팅 광고로 인해 경제적∙심리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강력한 규제 강화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 현재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가 검증된 방법은 크게 먹고, 바르는 약물치료와 모발이식수술 2가지뿐 이므로, 이 외에는 의학적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     남성형 탈모 치료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되는 약물치료의 경우, 장기간의 임상 시험을 통해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은 치료제로 먹는 피나스테리드 제제와 바르는 미녹시딜 제제가 있습니다.
−     모발이식 수술은 유전적으로 탈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뒷머리 부위의 모낭을 채취하여 탈모 부위에 옮겨 심는 수술로, 주요 남성형 탈모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중증도 이상의 탈모 치료에 약물치료와 함께 고려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크게 먹고 바르는 약물치료와 모발이식수술 외에는 의학적으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법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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