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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공단 현지 확인 절차 문제 투성이” - 대부분 절차 안지키고, 황당한 현지 확인까지
  • 기사등록 2014-11-02 20:15:01
  • 수정 2014-11-02 2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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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의원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및 현지 확인에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2일 세종대컨벤션홀에서 추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학회장2.jpg

의원협회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의원협회에 의뢰된 공단관련 민원을 공단 자료제출에 따른 17건의 사례와 공단 현지 확인에 대한 32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번 연수강좌에서 발표했다.

◆처음부터 6개월치 자료제출 요구
공단자료제출은 원칙적으로 동일유형 5건 미만시에는 자체환수하고, 5건 이상시 해당부당유형에 한정하여 사유, 기간, 대상항목 등을 명시하여 최대 6개월 진료분 범위내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분석결과 처음부터 6개월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가 65%(11건)나 됐고, 6개월 이상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12개월, 18개월)도 12%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황당한 자료제출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달치 전체 환자진료기록이나 6개월치 예방접종명단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의무적으로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간담회1.jpg

◆공단 자의적 판단 대부분…60% 이상 사전자료제출 요구 없이 현지확인
공단 현지 확인도 문제투성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현지 확인의 경우 자료의 위변조나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자료제출 없이 바로 방문 확인을 할 수 있다.

인력확인, 자료의 위변조,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방문당시에 문서를 교부해야 한다.

확인대상 기간도 6개월이 원칙이며, 연장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요양기관에 확인대상 기간 연장 및 추가자료제출 요청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분석결과 사전자료제출 요구없이 현지확인을 한 경우가 63%(20건)였다.

사전통보 여부가 파악된 사례(28건) 중 사전통보가 없었던 사례도 14%(4건)나 있었고, 사전통보 된 24건 중 당일 아침에 사전고지된 경우도 3건이나 있었다.

확인대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도 13%(4건)으로 10개월부터 30개월까지 다양하게 있었다.

무엇보다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현지확인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는 점은 문제로 제기됐다.
 
윤용선회장1.jpg

◆윤용선 회장 “처벌규정 마련 필요”
윤용선 회장은 “실제 의료현장에서 공단 직원들이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이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공단 직원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따라서 공단 자료제출 및 현지 확인에 대해 보다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며,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을 명시화하여 공단 직원들의 횡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의원협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공단 직원들이 제대로 절차를 지키는지 면밀히 관찰할 것이며, 향후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원협회는 2일 약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연수강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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