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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주의) 위치추적기GPS) 부착 청둥오리 중국에서 충북 진천군 미호천 주변에 도착 - 야생철새의 이동에 따른 닭·오리 사육농가의 차단방역 강화요청
  • 기사등록 2014-10-20 19:06:02
  • 수정 2014-10-20 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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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농식품부)는 검역본부가 올 3월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한 청둥오리가 최초 부착지인 충북 진천군 미호천 일대에 10.19일 다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5차례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HPAI 발생국을 경유한 철새로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되어, 검역본부는 2013년도부터 철새의 이동경로 및 서식지 파악을 위하여 철새에 GPS를 부착해 왔다.(‘13년 70마리, ’14년 65마리)

※ 이동경로(별첨 참조) : ‘14. 3.(충북 진천군) → 6.1.~10. 16.(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퉁허현*) → 10.17.(경북 경주시 감포면) → 10. 19.(충북 진천 미호천 부근)
* 중국의 동 지역은 지난 9월 HPAI H5N6가 발생한 지역임

검역본부는 현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겨울철새가 HPAI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철새를 포획하거나 철새의 분변 등을 수거하여 정밀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HPAI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검역본부는 철새 도착지 주변 철새의 분변․폐사체 등에 대한 면밀한 정밀검사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본부는 우리나라에는 지난 9월 말경부터 이미 많은 수의 야생철새가 겨울철 월동을 위하여 시화호, 천수만 등 주요 철새도래지에 도착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으므로, 철새를 통한 HPAI 유입방지를 위하여 축산농가 등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검역본부는 야생철새에 의한 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 농협 등 생산자단체(양계, 오리협회 등)에는 가금농가(닭․오리 등)에 대하여 소독 강화 및 야생철새와 접촉차단을 위한 차단막 설치 및 임상예찰 등 차단방역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로 하여금 해당지역을 포함한 철새도래지에 대하여 철새 분변시료 채취 등 HPAI 예찰을 강화토록 하였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가금(닭·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 등에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첫째, 야생조류의 농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물망을 보수하거나 새로 설치하도록 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며, 농가주변을 매일 소독할 것

둘째, 농장주 및 농가관리인은 외출 후 전신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방문을 금지할 것. 또한, 철새도래지 주변의 농가는 축사 주변에 충분한 양의 생석회나 조류기피제 등을 뿌려 농가주변에 철새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셋째,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의 경작지는 추수가 끝나는 대로 즉시 논갈기를 하여 철새가 농가주변에 모이지 않도록 할 것

넷째, 사료저장시설, 왕겨저장시설, 분뇨처리시설은 철새 등 야생조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차단막 또는 비닐 등으로 가리고 문단속을 철저히 할 것

다섯째, 울타리가 없는 농가의 경우 사육시설 주변을 지나가는 일반인들이 축사에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푯말을 설치할 것

끝으로, 검역본부는 철새도래지를 방문하는 낚시 애호가, 철새 사진작가 등 일반인은 철새 분변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신발 세척·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가금사육농가 등 가금관련시설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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