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걸그룹주사’, ‘브리트니주사’‘신데렐라 주사’ 정체불명 주사제 판친다 - 최동익 의원 “무허가 다이어트, 피부개선 시술 실태점검 필요”
  • 기사등록 2014-10-15 09:07:01
기사수정

사례1) 유명 비만전문클리닉이 3년간 간성혼수 보조제 10만개 구입한 이유는?
사례2) △△의원이 특허청에 주사제 상표등록을 낸 까닭은?
 
최근 짧은 시간에 원하는 몸매나 피부를 만들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집, 직장 근처 병·의원에서 다이어트·피부개선 시술을 받는 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도 뛰어난 효과와 빠른 회복을 홍보하며 신종 시술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최동익 의원실은 이러한 다이어트·피부개선 시술에 문제점은 없는지, 병·의원을 찾는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안전성, 효과성을 검증받지 않은 약물로 시술을 시행하거나, 소비자가 약물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상표를 등록하는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1) 간성혼수 보조제가 다이어트 약물?! 난청 치료제가 피부개선 주사제?!

시중에 성행하는 다이어트·피부개선 시술이 실제로는 간성혼수 치료 등 전혀 다른 용도로 허가받은 약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걸그룹주사’, ‘브리트니주사’로 불리며 지방분해 주사로 인기있는 PPC주사는 사실 간성 혼수의 보조제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다. 또한 뇌척수염, 소음성 난청치료제로 허가받은 리포아란 주사는 피부미백에 효과가 있다 하여 일명 ‘신데렐라 주사’로 피부과 및 의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표-1참조>

그러나 소비자는 본인이 시술받은 주사의 본래 용도는 커녕 의약품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성혼수 보조제 구입 상위 병·의원, 평균 구입량 34배나 많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병·의원이 구입한 간성혼수 보조제가 리포빈주 87만여 개, 리피씨주 40만여 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당 구입량은 리포빈주 288.8개, 리피씨주 210.3개였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간성혼수 보조제를 구입한 상위 10개 병·의원의 평균 구입량은 리포빈주의 경우 34배나 많은 9,929개, 리피씨주는 23배 많은 5,015개에 달한다.<표-2 참조>

상위 10개 기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상호명칭을 “○○의원”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비만전문클리닉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리포빈주 구입 상위 10개 기관 중 7곳, 리피씨주 구입 상위 10개 기관은 한 곳을 제외한 9곳이 온라인에서 비만치료에 전문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그림-1 참조>

이 병·의원으로 흘러들어간 간성혼수 보조제가 지방분해주사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B병원(리포빈주 2013년 3위, 2012년 2위, 2011년 1위), D의원(리포빈주 2013년 2위, 2012년 8위, 2011년 8위) 등 2개 병·의원이 3년 연속 리포빈주 구입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C의원(리포빈주 2013년 4위, 2011년 10위), E의원(리포빈주 2013년 1위, 2012년 6위), F의원(리포빈주 2013년 8위, 2011년 2위), G병원(리포빈주 2012년 4위, 2011년 7위), K의원(리피씨주 2013년 3위,2012년 9위) ,M의원(2013년 10위, 2012년 1위) ,N의원(2013년 8위, 2012년 5위) 등 7개 병·의원이 3년 중 2년동안 10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표-3,4 참조>

◆유명 A 비만전문클리닉, 최근 3년간 간성혼수 보조제 10만개 구입!
이 중 지방흡입술 및 비만클리닉으로 유명하며, 국내외 30여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A의원은 2011년 8개 지점에서 11,920개, 2012년 29개 지점에서 34,310개(전년대비 187.8% 증가), 2013년 21개 지점에서 54,160개(전년대비 57.9% 증가)의 간성혼수 보조제를 구입했다.

A의원에서 지난 3년간 구입한 간성혼수 치료제는 총 100,390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별첨 참조>

지점별 공급수량을 살펴보면 여대 근처에 위치한 노원구 지점이 3년 연속 가장 많은 간성혼수 보조제를 구입했다. 또한 성형외과, 피부과 등이 다수 위치한 강남구 지점도 3년 연속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A의원에서 비만클리닉 외에 내과 등 다른 과목 진료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10만여 개의 간성혼수 치료제는 비만치료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적용 받지 않는 의약품은 식약처 심사대상에서 제외?
앞서 언급한 의약품들을 병·의원에서 마구잡이로 사용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받는 의약품의 경우, 허가초과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우선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식약처장이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한 곳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 의약품 사용 전에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사전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사용가능한 경우도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대체가능한 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받지 않는 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범위를 초과한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해 임상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 의약품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때문에 식약처에서 임의대로 연구대상을 선정하다 보니 검토가 시급한 일부 의약품들이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상연구사업은 소아를 대상으로 한 허가범위 초과 사용에 집중되어 있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 리포빈주, 리피씨주, 리포아란주사 등 다양한 약물들이 보건당국의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다이어트·피부개선 시술에 사용되고 있다.

◆간성혼수 보조제 허가사항, 과량·과속 투여에 대한 부작용 언급
리포빈주 및 리피씨주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이 약 또는 다른 약물에 대하여 과민증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회 권장량보다 초과 투여할 경우 드물게 위장장애, 대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주사액이 너무 빠르게 투여될 경우, 혈압이 빠르게 저하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리포빈주와 리피씨주의 경우 용법용량을 “1일 2회, 1회 4앰플(20mL)을 천천히 정맥주사”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데렐라주사로 사용되는 리포아란주사의 경우 “통상 성인 1일 1회 10~25mg을 정맥내 주사(단,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소비자에 투여하는 용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빠른 효과를 이유로 다량의 약물을 투여하거나 몇 가지 약물을 혼합하여 투여하기도 한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보건당국은 하루라도 빨리 허가범위를 초과한 주사 시술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유효성 및 적절한 용법용량을 검증해야 한다.

◆사례2)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지방분해 주사?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병·의원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약물을 혼합해서 정체불명 주사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이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의원은 최근 언론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만주사로는 유일하게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다”며 직접 개발한 다이어트 주사의 효능을 홍보했다. 마치 보건당국으로부터 공식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교묘히 위장하고 있지만 이들 주사는 말 그대로 상표권 보호를 위한 등록절차를 마친 것 뿐이며, 안전성·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나 다름없다. <그림-2 참조>

최동익 의원은 “의약품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효능·효과에 맞는 약물을 용법·용량을 지켜 투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부 의료기관에서 앞장서서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사용하고 상표까지 등록하고 있어 부작용이 심히 우려된다. 더군다나 소비자는 자신이 시술받은 약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부작용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 각종 뷰티 시술에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와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다이어트·피부개선 주사 시술에 사용되는 의약품 현황, 병·의원 간성혼수 보조제 구입 현황, 비만전문클리닉 온라인 홍보 예시, 최근 3년간 리포빈주 구입 상위 10위 의료기관 현황, 비만주사 상표등록 홍보 사례, A 비만전문클리닉 간성혼수 보조제 구입현황 등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577&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1330642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