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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정 등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여전히 검출 중 - 스티렌정(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신바로캡슐(포름알데히드) 작년보다 검…
  • 기사등록 2014-10-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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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정 등의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은 여전히 검출 중이며,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원협회는 7일 ‘국민건강 위협하는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여전히 검출되고 있다’는 자료를 통해 위험성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이유에 대해 ▲식약처의 무사안일함 ▲천연물신약 자체의 문제점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 등을 제시하였다.

해결법으로 모든 천연물신약에 대한 즉각적인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정부는 글로벌 신약을 만들겠다며 시작한 천연물신약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발암물질이 검출될 수밖에 없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협회가 제시한 보도자료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여전히 검출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이하 본 회)는 지난 8월 일본의 최대 화학물질 종합분석센터인 스미카분석센터에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잔류량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다. 분석을 의뢰한 천연물신약은 스티렌정(동아ST), 조인스정(SK케미칼), 신바로캡슐(녹십자) 등의 3가지 제품이다.  
 
1. 발암물질 분석을 의뢰한 이유
○ 2013년 4월 1일 채널A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모니터링 결과와 일본 식품분석센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천연물신약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고 보도함.
- 당시 6종의 천연물신약 중 벤조피렌이 검출된 신약은 모두 5종으로 스티렌정(동아ST)에서 최대 16.1ppb가 검출됐으며, 조인스정(SK케미칼)에서도 4.1ppb, 레일라정(PMG제약)에서 0.8ppb 등이 검출되었고,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천연물신약 역시 5종으로 신바로캡슐(녹십자)에서 15.3ppm, 조인스정(SK제약) 8.1ppm, 레일라정(PMG제약) 6.8ppm 등의 순으로 검출됨.

○ 이에 대해 식약처는 설명자료를 통해 “포름알데히드는 식물 등 생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존재하는 물질로서 원료 한약재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되고, 벤조피렌의 경우 원료 한약재를 불에 쬐어 건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번에 검출된 2개 성분의 양은 극미량으로 인체에 노출되더라도 매우 안전하다.”고 밝히고, 해당 업체에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해 공정을 개선하고 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잔류기준설정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 본 회는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식약처의 설명대로 발암물질 검출이 개선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발암물질이 검출되는지를 확인하고자 분석을 의뢰하였음.

2.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분석 결과
○ 벤조피렌 검출량은 스티렌정이 19 ppb로 제일 높았고, 조인스정은 0.74 ppb, 신바로캡슐은 정량하한 0.043 ppb보다 검출농도가 낮았음(불검출로도 볼 수 있으나, 검출량이 너무 적어 정량하한 이하로 나온 것일 수 있음)
○ 포름알데히드 검출량은 신바로캡슐이 21 ppm으로 제일 높았고, 조인스정 9 ppm, 스티렌정 8 ppm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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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분석결과와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검출량 비교
- 스티렌정은 2013년도 3월 식약처 및 일본 식품분석센터의 분석결과에 비해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 모두 더 많은 양이 검출됨.
- 조인스정: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 모두 작년 결과와 대동소이함.
- 신바로캡슐: 벤조피렌은 작년과 같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나, 포름알데히드는 작년보다 더 높게 검출됨.
- 결과적으로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검출량은 작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스티렌정(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과 신바로캡슐(포름알데히드)은 작년보다 검출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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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용기간에 따른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누적 섭취량
- 스티렌정은 위염 치료제이며, 조인스정과 신바로캡슐은 골관절염 등에 처방되는 약제로 모두 환자에 따라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하는 약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약제를 장기복용했을 때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위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스티렌정을 10년간, 50년간 장기 복용 시 벤조피렌 총 섭취량은 각각 67.89 μg, 339.45 μg이었으며, 신바로캡슐을 10년간, 50년간 장기 복용 시 포름알데히드 총 섭취량은 각각 112.4 mg, 562.1 mg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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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의 인체 위해성 및 규제현황
○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사람에게 암을 발생시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발암물질임.
- 미국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ATSDR)은 인체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의 순위를 매긴 우선목록(The Priority List of Hazardous Substances)을 선정하고 있는데, 목록에 등재된 275개의 위험물질 중 벤조피렌은 8위에, 포름알데히드는 224위에 랭크되어 있음(1위는 비소) (The ATSDR 2013 Substance Priority List).
○ 천연물신약은 한약재가 원료이므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뿐만 아니라 수은, 비소, 납과 같은 중금속, 농약 등의 잔류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1) 벤조피렌
○ 벤조피렌은 체내에서 대사된 후 DNA와 결합하여 DNA 복제를 방해하거나 변화시키고(유전독성 genotoxicity), 여러 장기에서 암 발생을 증가시킴(발암성).
- 벤조피렌에 의한 유전독성 및 발암성은 후대로 유전될 수 있음. 동물실험에서 임신 중 벤조피렌 노출 시 태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 형태의 암 발생, 사산, 면역체계의 발달 및 기능의 장애(일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남성과 여성에서 수정능력 장애(불임) 등을 일으킴. 
○ 벤조피렌은 유기물(석탄, 가솔린, 목재, 담배 등)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며, 고기를 불로 굽거나 익힐 때, 자동차 및 공장의 배기가스, 훈연제품, 한약재를 고온으로 가열, 건조할 때 등에서 많이 발생함.
- 흡연자가 많고, 불에 구운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한국인들은 이미 벤조피렌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천연물신약 복용으로 벤조피렌에 추가적으로 노출된다면 암발생이 증폭될 것임.
○ 국내외 벤조피렌 규제현황
-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은 최대 허용 오염농도 목표치(Maximum Contaminant Level Goal)를 0 (zero)으로, 그리고 식수의 최대 허용 오염농도은 0.0002 mg/L (0.2 ppb)로 설정함. 
- EU는 식품 중 벤조피렌 잔류량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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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규제현황
• 식용유지류, 올리브유: 2 μg/kg 이하
• 한약재인 숙지황 및 지황에 대한 기준: 5 ㎍/㎏ 이하 (2009.4)
     (식약처: 숙지황 및 지황의 제조과정 중 고온으로 가열할 때 생성될 수 있는 벤조피렌에 대하여 벤조피렌 기준을 신설하여 국민건강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식약처는 2009년 5월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2009년 5월까지 실시한 「한약재 중 벤조피렌 함유량 모니터링 연구」사업을 통해 국내 수입 및 유통 중 한약재 63품목 304개 시료에 대하여 벤조피렌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감국, 강황, 향부자 등 한약재 14개 품목, 26개 시료에서 벤조피렌이 6~62 μg/kg(ppb)으로 검출되었다고 밝힘.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09년 12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는 광물성 생약을 제외한 모든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기준을 5ppb 이하로 규정하는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 고시)」고시를 2009년 12월 3일 행정예고 한다고 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후 입안이 되지 않음.
○ 미국이나 EU, 일본 등 선진 제약국가에서는 의약품의 벤조피렌 잔류기준이 따로 없는데, 그 이유는 (1) 강력한 유전독성과 발암성을 가진 벤조피렌과 같은 물질은 의약품에서 극미량이라도 검출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고하고, (2) 생물제제나 한약재를 단순 추출하여 약을 만들지 않고, 이들에서 유효성분만을 추출하거나, 특정 물질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합성하고 있으며, (3) 무엇보다도 신약의 경우 유전독성 시험과 발암성시험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 시험에서 유전독성과 발암성이 발견되면 즉각 약 개발을 중단시키기 때문임. 그 결과 의약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임. 
- 외국에서 환자가 복용하는 전문의약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었다는 보고는 전혀 찾을 수가 없음.
- 환자가 복용하는 전문의약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일 것임.
- 외국에서는 오로지 한약재에서만 벤조피렌이 검출되고 있음 (중국은 모든 한약재에 5 ppb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강력한 유전독성 및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아무리 극미량이라 하더라도 환자가 복용하는 전문의약품에서 절대 검출되지 말아야 함.
- 식약처가 천연물신약의 벤조피렌 잔류기준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해외토픽에 나올 정도의 넌센스임.

2) 포름알데히드
○ 포름알데히드는 산업에서 화학중간제(촉매 등)로서 사용되며, 수많은 동식물에서 대사과정의 부산물로서 과일, 채소, 육류, 생선 등에서도 발견됨. 포름알데히드는 압착목재나 카페트, 화장품, 손톱 강화제, 일부 세척제 등 가정용품에서 흔하게 발견됨. 포름알데히드는 담배연기의 한 성분이며, 병원이나 학교에서 소독제나 보존제로 사용되기도 함.
- 포름알데히드는 광범위한 사용, 독성, 휘발성 등의 이유로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물질임.
○ 포름알데히드의 흡입 노출 시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치며, 눈과 피부의 자극증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노출시 백혈병과 비인두암 등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음.
- 경구 섭취 시 사람에서 암 발생과 관련 없다는 보고도 있지만, 동물실험에서는 경구섭취 시에도 위, 소장을 비롯한 각종 장기의 암 발생이 증가하므로 포름알데히드 경구섭취도 발암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근래 들어 의약품의 유전독성 불순물(genotoxic impurities, GTI)에 대한 평가 및 규제가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음. 국가간 의약품 개발 및 등록과정의 조화를 위해 EU, 미국, 일본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국제조화회의(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는 의약품의 유전독성 불순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유전독성 불순물(GTI)이란 의약품의 유효성분이 아니면서 의약품 내에 함유되어 사람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로서, 극미량으로도 환자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
○ 유럽의약품기구(The European Medicines Agency)는 유전독성 불순물(GTI) 기준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유전독성 불순물에 대한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을 정의하기 위하여 TTC (threshold of toxicological concern 독성학적 우려의 역치) 개념을 포함시킴.
- 의약품의 유전독성 불순물은 아무리 극미량이라 하더라도 환자에게 발암위험을 증가시킬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불순물이 의약품 내에서 함유되지 않도록 의약품 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불순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공정을 개선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으로서 유전독성 불순물 잔류를 피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장복하더라도 암이 발생할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한 1일 섭취량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때 지침이 되는 것이 바로 TTC 개념임.
- 변이원성 불순물의 TTC에 기반한 1일 섭취 허용량으로 1.5 μg이 권장됨.
- 이론 상 TTC 농도 이하의 섭취는 평생 노출될 경우 10만 명 중 1명 미만에서 암 발생. 
○ 천연물신약 내의 유전독성 불순물인 포름알데히드의 1일 섭취량은 신바로캡슐 30.8 μg, 조인스정 11.4 μg, 스티렌정 8.1 μg으로서 모두 TTC 기준인 1.5 μg보다 훨씬 높게 검출됨.

4.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재검출에 대한 본 회의 의견
○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이유
① 식약처의 무사안일함.
- 지난해 4월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자 식약처는 검출량이 극미량이라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히고, 발암물질 저감화 계획을 밝혔음.
- 올해 2월 본 회는 식약처가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식약처는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인 2014년 2월까지 천연물신약의 벤조피렌 및 포름알데히드 잔류량을 모니터링한 실적이 전혀 없었고, 천연물신약 중 잔류기준설정 여부는 식약처의 연구사업(‘14년~’17년)을 통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함.
- 즉, 식약처는 연구사업이 끝나는 2017년이 되어야 잔류기준설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때까지는 국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야 하는 것임.
- 식용유지류, 라면수프 원료 등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자 즉각 회수조치를 내렸던 식약처가 이보다도 더 높은 용량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에 대해 안전하다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식약처의 무사안일과 업무태만을 잘 입증하고 있음.  
②  천연물신약 자체의 문제점
- 천연물신약은 원료 한약재를 에탄올 등의 용매로 추출하여 만든 것으로서 자연상태의 한약재 자체에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되며, 고온 건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벤조피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앞에서 언급한 2009년 5월 「한약재 중 벤조피렌 함유량 모니터링 연구」사업 결과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된 한약재가 많았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줌.
- 보관, 운송, 추출, 제조 과정에서도 새로 생성되거나 혼입될 수 있음.
③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
- 정부는 글로벌 신약을 만들어 세계 7대 신약강국에 진입하겠다며 천연물신약 개발에 1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쏟아 부음.
- 하지만, 천연물신약을 신약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으로 심사하도록 허용해줌으로써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천연물신약의 원재료인 한약재가 수천 년간의 사용에 의해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며, 허가과정에서 유전독성 시험 및 발암성 시험, 일부 임상시험 등을 면제시킨 것임.
○ 발암물질이 함유된 천연물신약을 환자들이 계속 복용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중증 질환 치료제이거나 환자의 여명이 3년 이내라면, 발암물질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risk)보다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연장한다는 편익(benefit)이 앞설 수 있음. 하지만 국내 시판 천연물신약은 전혀 그렇지 않음. 오히려 가격이 싸면서도 효과에서도 전혀 뒤쳐지지 않는 대체의약품이 수두룩함. 즉, 천연물신약은 없어도 그만인 약인데, 왜 굳이 국민들이 발암물질로 뒤범벅된 약을 먹어야 하느냐의 문제임.
○ 본 회는 천연물신약에서 재차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상 정부가 천연물신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임. 
① 모든 천연물신약에 대한 즉각적인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② 허가과정에서 누락된 유전자독성 검사 및 발암성시험을 시행하여 유전자독성이나 발암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천연물신약 미복용자에 비해 복용한 환자들에서 암 발생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규모 역학조사를 시행할 것.
③ ②번 조치를 통과한 천연물신약에 대해 모든 발암물질과 중금속, 농약 등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여 이를 통과한 천연물신약만 재허가를 내줄 것.
④ 천연물신약의 원재료인 원료 한약재가 발암물질의 근본적 원인으로 추론되는 바, 시중의 모든 한약제에 대한 발암물질 검사를 시행할 것.
○ 정부는 글로벌 신약을 만들겠다며 시작한 천연물신약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지금이라도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발암물질이 검출될 수 밖에 없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임.
○ 본 회는 천연물신약의 발암 위험성에 대하여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해나갈 예정임.
2014년 10월 7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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