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빠르면 연내 우리나라산 신선 버섯 2종(팽이·만가닥)이 칠레로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수출이 타결된 팽이버섯과 만가닥버섯은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효자 품목들로서 지난 4월 칠레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후 6개월 만에 수출 타결이라는 큰 결실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한국산 버섯 15종의 칠레 수출이 허용될 때 제외된 2종에 대하여, 검역본부가 칠레측과의 협상을 통해 수출검역요건 타결을 이끌어낸 쾌거라고 할 수 있다.
≪ 국산 신선 버섯(재식용·식용)의 칠레 수출검역요건 ≫
○ 대상품목: 팽이(추가), 만가닥(추가), 양송이, 새송이, 느타리, 송이 등 신선버섯 17종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하는 수출식물검역증명서 첨부
○ 지정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도 수출 가능
○ 재배매체로 곡물류를 사용 할 경우에는 고열 소독처리
* 수출가능 버섯류 17종(학명): Flammulina velutipes var. velutipes(팽이), Hypsizygus marmoreus(만가닥), Agaricus bisporus(Agaricus brunnescens), Lentinus edades, Morchela conica, Pholiata nameko, Pleurotus boutan, Pleurotus eryngii, Pleurotus ostreatus, Pleurotus vous, Stropharia rugoso-annulata, Tricholoma magnivelare, Tricholoma matsutake, Tuber aestivum, Tuber magnatum, Tuber melanosporum, Tuber uncinatum
* 사용가능한 재배매체: 톱밥, 옥수수전분, 일부 곡물류[Pennisetum spp.(수크령속), Triticum spp.(밀속), Secale cereal(호밀), Panicum mileaceum(기장), Nothofagus spp.]
수출을 희망하는 버섯 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 사무소에 검사 신청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으면 칠레로 수출이 가능하다.
버섯은 한천배지, 감자한천배지, 멸균수 또는 지정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도 수출 가능하며, 지정된 재배매체로는 톱밥, 옥수수전분, 고열소독 처리된 호밀 등의 곡물이 있다.
금년도 두 번에 걸친 칠레 수출타결을 필두로 한국산 신선 버섯이 지구 반대편의 중남미 지역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버섯 수출을 위하여 협상이 진행 중인 멕시코를 예로 들면서 정부 3.0 시책에 맞춰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