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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약 3만명…부정수급액 308억 - 3년간 적발건수 3배 이상 급증, 환수율은 절반도 안돼
  • 기사등록 2014-09-21 22:44:56
  • 수정 2014-09-21 22: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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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가 약 3만명, 부정수급액이 30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약 3만명, 수급금액의 약 308억 원이 부정 지급되었으면 미환수율이 50%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급자 중 해외를 다녀오거나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자 등에 대한 집중적이고 정확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금액 약 308억…환수율은 절반이하
최근 5년간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부정수급 총 3만4천 건과 부정수급 금액 약 308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복e음 시스템 도입 이후 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적발건수는 약 3.5배, 금액은 약 2.8배 증가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득에 의한 부정수급이 가장 많은 63.3%를 차지하였고, 부양의무자 관련이 20.3%를 차지하였다.

부정적발 사례 중 금액이 가장 많은 1~10위를 살펴본 결과, 부정수급액은 최대 3,514만원에 달하고, 부정 수급기간은 최장 12년 5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액의 부정수급자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적발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는 점에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에 대한 관리·적발시스템이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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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환수대상금액 약 281억 원 중 미환수된 금액은 약 150억 원에 이르며, 같은 기간동안 환수율은 46.6%로 절반 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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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해외 다녀 온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소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해외 출국현황을 살펴 본 결과, 최근 5년간 약 54만 명이 해외를 다녀왔으며, 총 출국건수는 약 108만 건으로 연간 약 2회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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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복e음을 통해 수급자가 외국에 체류한 날이 출국일부터 91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외체류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알리고 있다.

따라서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수급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소홀한 실정이다.

현재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보장중지 대상자다.

한편 최근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가 급증하고 수급자들의 최저생계비 수준(1인 가구의 경우 603,403원, 2인가구의 경우 1,027,417원)을 고려하였을 때,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의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관련 정부기관과의 정보 공유·연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해외출입국 현황(국가별, 체류기간별, 소비금액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이들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수급기준을 여전히 충족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조사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2대 이상 차량 보유자도 2,086명 
2014년 6월 기준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차량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54,655명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086명은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4대 이상을 보유한 기초생활 수급자도 4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기량 구분별로 살펴 본 결과, 2,000c대의 차량 보유자가 12,593명, 3,000cc 차량 보유자도 3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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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생계유지를 위한 차량·압류 차량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차량보유자는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판정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복지부는 관련 정부기관과의 정보 공유·연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차량의 보유 현황 및 목적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이들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수급 기준을 여전히 충족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다”며 “부정수급 예방을 통해 도덕적 해이 및 재정낭비를 줄이면, 이를 통해 빈곤층 지원을 오히려 확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최저생계비 수준을 감안하였을 때,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오거나 2대 이상의 차량 등을 보유한 수급자들은 은닉한 소득 및 재산 또는 누락된 부양의무자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하였고, “특히 맞춤형 급여체제로의 개편을 앞두고, 정부 부처간 정보의 공유·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와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부정수급을 철저히 적발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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