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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리 부실 드러나…학원, 교습소 최다 - 4년간 성범죄 경력조회 위반 과태료 징수 388건,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142…
  • 기사등록 2014-09-11 12:02:45
  • 수정 2014-09-11 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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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가 2010년 이후 총 388건,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가 142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 (여성가족위·보건복지위)이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혹은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회절차를 거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가 388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학원과 교습소가 각각 259건과 85건으로 과태로 징수건수의 88.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이 40건으로 10.2%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제한 분야에서 실제로 근무하다 적발된 경우는 2010년 이후 총 142건으로, 이 역시 학원 또는 교습소가 42건(29.6%)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 33건(23.2%), 개인과외교습자 20건(14.1%), 초·중·고등학교 17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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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은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채용절차 과정 중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해임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원과 교습소 등 어린이를 직접 대면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며 “단속이나 적발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실제 위반건수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아동관련 기관이 성범죄 프로그램 강사 등 41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윤인순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리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에서 책임감 있게 감독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아직도 관련시설이나 사업장에서 성범죄 취업제한가 경력조회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한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2006년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유치원, 보육시설, 학교,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청소년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시설을 관할하는 부처에서 취업제한 현황을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8월부터는 소관 부처의 점검과 확인을 의무화하였고, 2013년 6월부터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혹은 시설이 경비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까지 확대된 바 있다.

한편 성범죄경력조회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과태료 )③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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