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검찰,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수사…기소의견송치 - 불법 환자 유인행위 적발
  • 기사등록 2014-08-29 14:29:56
  • 수정 2014-08-29 14:32:40
기사수정

그동안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 라식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로 알려져왔던 ‘아이프리’가 실제로는 환자를 모집하여 계약된 병의원에 환자를 전달하는 브로커 형태의 단체임이 확인되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비영리로 일반 소비자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진 아이프리가 실제로는 병원으로부터 환자수에 따른 소개비를 받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면적으로는 홍보비 목적의 대금을 전달하고 수령했지만, 병원별로 금액의 차이가 많은 점을 포착하고 이를 추궁한 결과 단순 홍보비 목적이 아닌, 환자를 모집하여 전달하는 조건으로 환자 1명당 수수료를 계속 챙겨왔던 것이었다.

또 아이프리에서 발급하는 ‘라식보증서’ 역시 해당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발급은 하고 있지만, 의료사고시 아이프리에서는 그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해당 의료기관에 맡기고 있는 실정으로 환자들이 이 보증서만 믿고 수술했을 때 책임소재에 대한 불분명성이 확인되었다.
 
9-12.jpg
                                                                        (아이프리홈페이지 캡쳐)

이는 그동안 아이프리와 계약을 맺고 병원을 운영해오던 일부 안과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제보를 함으로써 몇 개월간의 경찰조사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불법 환자 유인행위, 그리고 그에 따른 금전적 이득의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업체 관계자 2명과 불법적 유인행위에 따른 의료행위를 자행한 안과의사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기소의견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한안과의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아이프리에 대한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는 제보를 꾸준히 받아왔지만, 계약된 병원과 아이프리간에 치밀하게 이루어진 계약관계로 인해 그 실체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이번 경찰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불법적인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프리를 통해 수술받은 환자들의 몫으로 돌아왔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겉으로는 비영리 소비자단체를 가장하고, 계약된 병원과 금전적 뒷거래를 통해 꾸준히 이윤을 챙겨왔던 불법단체로 규명된 이상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와 같은 불법조직이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퇴출되어야 함은 물론, 앞으로 이러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받는 환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대한안과의사회에서도 꾸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0929012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