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보건의료용어 표준 고시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9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수술, 검사 등 용어에 있어 동일한 개념을 서로 다양한 용어로 표현함에 따라 진료정보 교류 등 상호호환성에 한계점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의료기관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통한 진료정보 교류 등 보건의료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제22조 제1항 및 「의료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 용어 표준」을 마련하여 행정 고시하였다.
보건의료용어 표준(안)범위는 분야별 용어 전체 19만3,721개다.
분야별로는 ▲진단 : 4만6,602개 ▲의료행위 : 1만9,752개 ▲임상검사 : 2만7,451개 ▲방사선의학 : 6,898개 ▲치과 : 3,754개 ▲보건 : 1,590개 ▲간호 : 2,258개 ▲기타 : 8만5,076개 ▲진료용 그림 : 340개 등이다.
의협은 의학용어실무위원회 검토 및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각과개원의협의회 등 산하단체 의견 취합(8/28) 후 오는 29일 의견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