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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화재참사병원 여전히 정상영업 중…불법 부정행위 여전 -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대응 및 요양병원개선대책회의 문제제기
  • 기사등록 2014-08-23 15:17:17
  • 수정 2014-08-23 15: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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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참사가 일어났던 장성효사랑노인요양병원이 여전히 정상영업을 하고 있고, 이 사건과 비슷한 불법 부정행위가 여러 요양병원에서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대응 및 요양병원개선대책회의(이하 요양병원대책위)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실질적인 요양병원 안전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요양병원대책위는 “요양병원은 넘쳐나지만 시·도립요양병원에서도 거부당한 에이즈환자가 갈 요양병원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 또 간병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당일 해고하는 무자비한 요양병원도 있다”며 “온갖 인권침해와 편법,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생명보다 돈이 우선인 추악한 모습이 바로 요양병원의 현재 모습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발표 대응 성명서
“요양병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양병원 정책의 주춧돌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장성효사랑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22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참사가 발생하자 긴급하게 요양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의 안전을 점검한 결과 619개소에 대해 부적합 판단이 내려졌다.

요양병원의 절반이 현행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문제가 이렇게 될 때까지 그동안 정부가 요양병원을 어떻게 관리감독 해왔는지 보여주는 부끄러운 지표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화재사건을 넘어 그동안 민간기관의 난립과 경쟁 속에서 불법행위를 통한 수익확대에 집중하는 요양병원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요양병원의 시설, 인력, 인증기준 등을 강화하고 부실 요양병원 퇴출 및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초자료가 되는 실태조사임을 감안한다면 이번 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른 개선과제는 너무나 허약하고 미미하다.

우리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요양병원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길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우수병원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른 곳보다 더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보니 소방시설과 같은 세부적인 안전규정이나 요양병원 환자의 특수성은 무시된 채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였다.

모든 기관에 최소한의 소방안전 기준을 의무화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만한 당연한 조치이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우수병원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의심된다.

기준에 미달되는 병원에 대한 패널티와 퇴출 등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정책적 수단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결과에 따라 수가를 반영하겠다는 인센티브 마련 계획을 발표하였다.

기준 이하의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이 난립하게 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인증원을 통해 요양병원도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체 하위 20%에 해당하는 요양병원들에 대해서만 별도 보상을 적용하지 않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인증을 주기 위한 인증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증결과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근거에 기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며, 인증 과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이다.

셋째, 야간·휴일의 시설물 안전을 위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여(3교대) 비의료인의 당직근무 의무화의 법적 기준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요양병원은 시설이 아닌 병원이다.

기본적으로 의료인이 24시간을 상주해야 되는 곳이며 더욱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직 의사나 간호사인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도 야간·휴일에 요양보호사에게 모든 것을 떠 맡겨 놓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의사 등 의료진 기다린다고 환자 생명은 위협받고 있다. 환자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요양병원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규제 완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요양병원 인력 배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

장성화재참사가 발생한지 두 달여 시간이 지났다. 아직도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은 이루어 지지 않고 정확한 원인규명이나 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해당 병원은 여전히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홈리스를 유인하여 불법 부정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으며, 결국 피해자인 홈리스들은 다시 거리로 쫓겨났다.

요양병원은 넘쳐나지만 시·도립요양병원에서도 거부당한 에이즈환자가 갈 요양병원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 또, 간병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당일 해고하는 무자비한 요양병원도 있다. 온갖 인권침해와 편법,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생명보다 돈이 우선인 추악한 모습이 바로 요양병원의 현재 모습이다.

요양병원은 과도한 경쟁과 이윤추구로 인해 국민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죽음의 병원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조금이라도 강화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이 적극적이고 강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부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요양병원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요양병원 정책의 주춧돌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8월 22일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대응 및 요양병원개선대책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광주인권센타, 노년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홈리스행동,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가족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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