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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괴롭힘 경험한 적이 있는 여군 19% - 군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입법 간담회에서
  • 기사등록 2014-08-21 01:01:11
  • 수정 2014-08-21 0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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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10명 중 약 2명이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고, 목격한 적이 있는 여군이 2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 남윤인순)가 군인권센터, 진성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한 ‘군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입법간담회’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가해자가 한 명인 경우(42.6%) 보다 2명 이상인 경우(57.4%)가 더 많았으며, 이는 군대 내 성적 괴롭힘이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서 군대 내 왜곡된 성문화의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는데 ‘수치심(20.9%)’, ‘자살 충동(19%)’, ‘분노와 폭력적 행동(15.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적 괴롭힘이 그 순간에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입히며, 이후 군 복무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성적 괴롭힘 이후 피해자 변화 유형(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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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성적 괴롭힘에 대응한 경우는 고작 17%에 불과했으며, 대응하지 않은 비율은 83%로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비춰 볼 때, 현재 밝혀진 군대 내 성범죄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20%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성적 괴롭힘이 밝혀졌을 때 피해자는 집단 따돌림(35.3%) 가해자나 부대 내 선임 혹은 상관에 의한 보복(각 23.5%), 피해자 전출(17.7%)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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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소용이 없어서(47.4%), 불이익을 당할까봐(44.7%)로 나타났다.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는 여군 89%, 병사 68%로 찬성 비율이 매우 높았다. 군 옴부즈만과 같은 국가감시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군 90%와 병사 58.8%가 찬성하였다.

군 당국의 자료를 분석했을 때도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처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장교의 실형 선고율을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 1건도 없었고, 감봉과 견책이 가장 많아 민간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높아지는 것에 비해 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관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및 입법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군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양형기준을 만들어 기소율을 높여야 한다.

둘째, 관할관의 감경권을 제한하기 위해「군사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군 성폭력 전담조사를 위한 군검찰관 및 군수사관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넷째, 군대 내 성폭력 범죄를 전담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 내 성폭력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다섯째, 군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입법 및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군대 내 성폭력 등 가혹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군 성폭력 문제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전국여성위원회는 군인권센터에 의뢰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걸쳐 여군 100명, 병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군 당국이 집계한 통계자료(2009~2013)를 분석하여 ‘군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를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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