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현 동아ST)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89명에 대한 재판에서 ‘질적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됐다.
89명의 의사들은 동영상 강의료 명목으로 동아제약으로부터 300만원~1000만원의 강의료를 받아 검찰이 리베이트라고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수차례 재판을 진행했으며, 이번에 진행된 재판에서 처음으로 검찰과 변호인측이 각각 편집한 동영상 시연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동영상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만든 질 낮은 콘텐츠라는 점을 부각했지만 변호인측은 의사들이 질 높은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제작한 수준 높은 동영상 강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측은 “의사들이 컨설팅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읽는 수준으로 제작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측이 제시한 증거 동영상에 따르면 컨설팅업체가 제공한 강의자료들과 의사들의 동영상들이 한마디도 다르지 않았고, 일부 동영상은 주변 소음이 그대로 담겨있거나 강의자료와 강의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반면 변호인측이 제시한 동영상에 따르면 의사들 대부분이 컨설팅업체가 제시한 자료가 아닌 독자적인 자료를 사용했으며 관련 자료와 그래픽·그림 자료들을 자체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의사들은 관련 자료들에 대한 저작권 표시를 명시한 것은 물론 촬영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재촬영을 요구했던 경우도 있어 리베이트 용도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 22일 최종변론을 마친 후 오는 2015년 1월 26일 선고를 내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