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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대립’ - 정부 “투자활성화” vs 야당 및 시민단체 “의료상업화”
  • 기사등록 2014-08-13 20:49:33
  • 수정 2014-08-13 23: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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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을 두고 대립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의과대학의 지주회사 설립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설립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정 병원만을 위한 맞춤형 특혜 ▲경제자유구역,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노골화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의 부대사업 범위 포함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완화 ▲신약·신의료기술의 임상시험 규제 완화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정 병원만을 위한 맞춤형 특혜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먼저 정부의 특정 병원만을 위한 메디텔 설립 규제 완화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메디텔과 의료기관의 시설분리 기준을 ‘의료기관과 메디텔이 다른 층에 설치되거나 같은 층이라도 격벽 및 별도 출입구가 있는 경우 동일건물 내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메디텔 내 의료기관에 ‘메디텔 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료영리화저지 특위위원장) 의원은 “병원-메디텔-의원급 의료기관이 동시에 한 건물에서 운영되는 형태가 가능하며 메디텔 투숙 권유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 및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파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참의료실천청년한의사회 이은경 정책국장도 “메디텔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값비싼 입원대기 장소가 될 수 있고, 건강검진이나 미용·성형수술을 받기 위한 유사 병실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의료전달체계는 환자의 지리적, 경제적 접근성을 최대화하고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인데, 종합병원 내 의원임대 허용으로 인해 결국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대사업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환자 강매의 위험성 때문에 배제됐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 영리자회사 사업범위에 포함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부대사업 허용과 의료법인-메디텔-의원급이 동시에 한 건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동안 복지부가 의료영리화가 아니라며 부인했던 입장과는 배치되거나 달라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은경 정책국장도 “학교부속병원 산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돼 건강기능식품과 음료를 연구·개발하는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 개인이나 학교병원은 판매에 열을 올리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도입…의료비 증가 초래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경우 제주도(외국의사 종사 가능)와의 관련 규정 차이를 줄이고, 제주도에 처음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요청한 싼얼병원에 대해서도 오는 9월까지 승인 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는 지난 2012년 10월 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놓고도 최소한의 자격기준 마저 모두 없앤 상황이다. 무늬만 외국 의료기관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전면으로 뒤집고 영리병원을 전면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도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필연적으로 의료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 역시 하락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복지부가 승인을 보류했던 싼얼병원에 대한 승인을 재추진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임상기준 완화
정부는 줄기세포치료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연구자 임상에 한해 환자 자신의 세포를 활용해 개발된 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임상 1상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유전질환이나 암 등 생명에 큰 영향을 주지만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됐던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연구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임상 1상을 면제하는 것은 각종 특혜시비와 동종과 이종 세포치료제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부장은 “임상 중 1상은 안전성을 점검하는 단계로 체내에서 약품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는 실험인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를 두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연대를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갈등 및 대립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는 13일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대한민국 의료참사의 시작이다”며 “정부는 더 이상 국민과 의료영리화로 대결하려 하지 말고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참사를 불러올 비정상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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