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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세동기 설치율 낮고 관리 부실…국민안전 ‘빨간불’ - 의무설치대상 120개 조사 장소 중 51개만 설치
  • 기사등록 2014-08-12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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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세동기(AED) 설치율이 낮고 관리도 부실해 국민안전에 빨간불이 커졌다.

한국소비자원이 AED 의무설치대상 중 120개 장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AED가 설치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51개(42.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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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박(10.0%), 철도 객차(20.0%), 500세대 이상 아파트(38.4%)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기 어려운 장소의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박ㆍ철도 객차ㆍ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AED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부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AED가 설치된 51개 중 30개 장소(58.8%)는 1대만 비치되어 있어 시설 규모ㆍ이용객(거주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4분 이내(골든 타임)에 AED를 이용한 응급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규모가 크고 이용자 수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는 거리ㆍ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적절한 수량의 AED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리노이, 뉴저지 주(州) 등에서는 AED의 설치의무화 장소뿐만 아니라 설치 거리(수량)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AED 의무설치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시설의 특성ㆍ규모ㆍ이용객 수 등을 고려할 때 심정지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이 다수 존재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의무설치 비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동 조건(규모ㆍ이용자 수 등)을 충족하는 120개 장소(찜질방ㆍ사우나, 대형마트, 학교, 놀이공원 등)를 선정하여 AED 설치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설치장소는 38개(31.7%)에 불과하였다.

(표)AED 의무설치 비대상 장소의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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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의무설치 비대상 장소로 분류하고 있는 학교ㆍ군대ㆍ헬스클럽ㆍ스파시설 등에도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의무설치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심정지 안전사고의 5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므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적정수준(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하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240만대, 일본은 45만대의 AED가 보급ㆍ설치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약 1만4천여 대에 불과하다.

또 보건복지부의「AED 관리운영지침」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설치신고서 제출ㆍ관리책임자 지정(27.5%)ㆍ관리점검표 비치(23.5%)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일반인이 AED를 쉽게 발견해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격 보관함’, ‘안내표지판 설치’ 등도 미진해 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하였다.

AED가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에서 동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부실하게 관리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설치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AED의 설치ㆍ보급ㆍ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병원 밖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일반인에 의한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홍보ㆍ교육이 취약해 AED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범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68.7%는 AED를 본 적이 없고, 51.9%는 AED 사용과 관련한 홍보를 접한 바 없었으며, 76.6%는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미국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AED 사용법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상당수 주(州)정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AED와 심폐소생술 이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교육지침을 시행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의 안전확보와 응급환자 발생 시 생존율 향상을 위해 ▴AED 의무설치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신설 ▴의무설치대상 범위 확대 ▴AED 설치대수 기준 마련 ▴AED 관리운영지침 개선 ▴AED에 대한 홍보 및 교육강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2만5천 건의 심(心)정지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하루 평균 약 68명이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무설치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AED란 급성 심정지(SCA : Sudden Cardiac Arrest) 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기기로, 병원 밖에서 발생한 환자의 심장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고 전기충격 필요 시 음성으로 사용방법을 안내함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사용가능하도록 고안된 의료기기다.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평균 5%에 불과하나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변에 있던 일반인이 AED로 응급조치할 경우 생존율은 50%(미국), 69%(일본), 71%(스웨덴) 수준으로 대폭 개선됐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된 자료는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296&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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