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국회 토론회 개최 -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의료공공성 …
  • 기사등록 2014-07-17 11:29:44
  • 수정 2014-07-17 11:30:40
기사수정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 토론회가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위,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6월 11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법인 자법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공식적으로 복지부가 참여하는 첫 토론회다.

의료영리화 조치에 대한 국회토론회는 조홍준 울산의대교수(건강과대안 대표)의 사회로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정소홍 변호사가 발표를 한다.

발제에 대한 토론은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 지부장, 이은경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부대사업확대가 의료관련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여 병원을 의료복합기업으로 변화시키는 성격의 것이며, 자회사 허용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사업등의 의료업과 해외환자유치를 내세운 호텔업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고 있어 병원의 심각한 영리화를 초래하고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1980년대 미국의 사례를 들어 미국 회계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비영리병원 영리자회사가 의료비증가, 병원 대도시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격차 심화, 의료시설 과잉투자로 인한 과잉진료, 가난한 환자의 의료접근성 저하 등을 일으켰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현상이어서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소홍 민변 공공의료팀장은 발제를 통해 시행규칙으로 부대사업 확대를 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이 정하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은 내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건물임대업, 체육관련시설, 의료관광업의 여러 업종 등이 모두 구체적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 의료법 시행규칙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자법인 허용 가이드라인은 1)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 영리추구를 우선할 수 없다는 헌법 제36조 제3항, 의료법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2) 의료법인의 설립 목적(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법적 성격(비영리 재단법인), 3)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 사업을 금지한 의료법 시행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나영명 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은 현재정부가 추진하는 부대사업확대는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사업범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영리자회사 허용은 현행 의료법으로는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의료법인 취소사항이 되어 의료법 개정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의료영리화 방지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은 경북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예를 들어 국립대병원의 과도한 시설투자가 병원의 부실경영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영리화가 아니라 더욱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의 근거로 예시되고 있는 서울대병원과 SK 텔레콤의 합작회사인 ㈜헬스커넥트가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사기업에게 유출하고 공공자산인 서울대병원이라는 브랜드를 사기업에 팔아넘긴 것으로 이미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은경 새사연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사회의 의료비 증가는 이미 OECD 1위이고 현재와 같은 규제받지 않는 사립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로서는 한국의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한국의 의료가 나아갈 방향은 사립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비를 더욱 증가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공립병원의 확대와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또 병원규제를 완화한다면 한국경제의 상태로서는 미국형 의료제도가 아니라 남미형 의료제도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김용익 위원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다수의 법률전문가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부 내용이 의료법 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결과를 내 놓았다”며 “정부가 의료법의 공익적 취지를 벗어나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행정 독재에 불과하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0556412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