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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대 문제점 제시 - 의견조회 결과 및 의견서 제출
  • 기사등록 2014-07-17 09: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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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7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의협에서 제시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에서 위임한 부대사업 범위 일탈
정부에서는 의료법에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환자와 종사자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49조 제7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범위를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그러나,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예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중 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 가능토록 하는 것을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만으로 허용하는 것은 위임입법이 가능한 허용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사항을 재량권을 지나치게 일탈하여 정부 해석만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기능 등 정책결정 과정을 배제한 것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임.

즉, 의료법 제49조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의료법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은 환자 및 종사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대사업으로 규정토록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명시된 건물임대업은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정부 해석에 근거한 것일 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개정방향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의료법 개정 없이 확대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음.

특히, 의료법 제49조 제2항에서 의료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사업 중 제4호(장례식장)·제5호(주차장) 및 제7호(환자 및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임대업의 범위도 장례식장, 주차장, 환자 및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상위법인 의료법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목적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임대업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개정안 제60조10호 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사업을 제외한 건물 임대업(negative list로 모든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효과)을 허용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로 명시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49조 제2항에서는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임대업의 범위를 positive list로 한정하고 있어 법령 규정이 체계롭지 못해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정부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국회 공론화를 통한 의료법 개정 과정이 필요할 것임.

따라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임대업의 부대사업은 의료법인 설립 목적 및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의료법 개정 없이 불가능할 것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왜곡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의료관광호텔(메디텔) 도입자체를 반대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안고 있는 기본적 문제인 저수가 제도가 먼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이 운영될 경우, 특정 분야와 병원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의료기관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필수진료보다는 비치료적 영역(비급여서비스)과 특실・식대・부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왜곡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투숙대상에 내·외국인 구분이 없기 때문에 외국 환자의 유치보다는 국내 지방환자의 유치 경쟁으로 인해 법안의 원래취지인 외국 환자 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은 퇴색하고, 국내 의료기관 간 불균형 심화가 우려됨.

아울러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은 네트워크병의원에 유리한 제도로서 네트워크병의원이나 대형병원들이 앞다퉈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을 지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병의원이나 동네의원들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로 1차의료의 고사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입원이 필요 없는 외래환자를 위한 숙박 시설(대형병원 입원실 또는 대기실로 악용 소지)로 전락하는 등 병원의 적자를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을 통해서 보전하려는 역효과가 발생함으로서 외국 환자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보다는 국내 환자 유치 경쟁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간 불균형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왜곡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의료관광호텔(메디텔) 도입 자체를 반대함.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의 부대시설로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시 의료 상업화의 단초로 작용
개정안 제60조 10호 가목에서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의 부대시설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의료법인(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의료법인(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 설치를 위한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1(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외국인 연환자 1,000명(서울의 경우 3,000명) 초과)의 규정을 적용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의료법인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점차 시장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본과 의료의 연계강화로 이어짐으로서 의료법인(병원) 내 의료기관 개설로 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양산하여 의료 상업화의 단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함.

즉,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만을 적용할 경우에는 의료관광호텔을 등록한 의료법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임대)할 수 없으나,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의료법인(병원)의 위치와 상관없이 의료법인(병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임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임.

특히, 정부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기초로 의료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설치(임대)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의 부대시설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임대, 설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3년 현재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34%에 이르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35%에 이르고 있어 해당 기준이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법인에서 해당 규정의 불합리성(의료법인 부대사업 규정을 관광진흥법시행령의 외국인환자 수로 제한하는 것의 불합리성) 주장으로 해당 규정의 폐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농후함.
 
또한 외국인에 한해 의료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고, 의료관광호텔도 내국인 환자가 40%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한, 외국인 환자 실적을 토대로 내국인 환자의 유인, 알선 등의 악순환이 초래될 개연성이 매우 높음.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 발생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의 부대시설 확대로 건물임대업이 가능해 지고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할 경우 의료법인이 개설하고 있는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 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임대 등으로 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형태의 의료서비스 공급형태가 형성될 것이며, 병원내 의원이 아닌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은 더욱 악화되어 의료접근성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특히, 이 같은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과잉검사, 환자 유인, 알선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결국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호보완적인 기능으로 선순환 구조로 대형병원은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에 집중하고 동네의원은 경증환자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기능 분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제어할 장치가 전무한 상황에 놓임으로써 무한경쟁시대가 되어, 대형병원도 경증질환에 대한 진료비중을 높이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법인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이 현실화 된다며 현재 무너져버린 의료전달체계 복원은 소원한 채로, 동네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은 가속화되고, 대형병원의 중증, 경증 질환자의 쏠림 현상 가속화는 곧 지역별 의료접근성의 악화 및 의료비 총액의 상승을 의미할 것임.

즉, 2014. 3. 16 의정합의를 통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와 의원급 경증질환을 확대해 동네의원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임대업의 범위에 의원급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의정합의 결과에 역행하는 처사로, 의료전달체계 왜곡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및 급여쏠림 현상이 발생해 일차의료기관의 경영난 및 폐업률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환자편의 제공보다는 환자유치 수단으로 활용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의 부대시설로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할 경우 주된 활동분야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성형, 피부, 검진 등의 서비스에 집중됨으로서 환자편의 제고보다는 환자유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병원 경영난의 근본적 원인은 방치한 편법적인 해결책임
병원 경영난의 근본 원인은 ‘원가 이하의 낮은 건강보험수가’이고 그 동안 손실보전을 위해 동원했던 비급여진료의 축소에 따른 병원 경영난 초래와 대통령 공약사항인 3대 비급여 문제 즉,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보전차원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편법적인 해결책임.

원가 이하의 낮은 건강보험수가를 책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병원 경영난의 근본 원인은 방치하고 의료기관임대업, 호텔업 등 진료외적인 수익활동이라는 편법 대책을 마련 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합의가 아닌 협의 진행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건물임대업을 통한 의료법인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은 대한병원협회의 병원경영활성화특별위원회 및 중소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중소병원선진화TF에서 논의되었던 과제로 정부가 병원계의 이익과 요구에만 부합하여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서 지난 중소병원선진화 TF에서 보건복지부는 ‘직능단체간 이견이 있는 사항으로 직능 단체간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한 사항임.

정부는 지난 3월 16일 제2차 의정합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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