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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지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기사등록 2014-07-08 13:58:03
  • 수정 2014-07-08 13: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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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14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가입대상 규모를 고려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18천 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 1차 모집 : 7.14(월)∼7.23(수), 2차 모집 : 10.1(화)∼10.10.(수), 2회 분할 모집

보건복지부는 ’10년부터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희망키움통장’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0년부터 현재까지 약 27천가구가 가입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으며, 3년 만기가 도래한 ’10년 가입가구의 경우 60%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고, 대부분이 근로·사업 소득의 증가(93.0%)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등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14년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을 일하는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 시행한다.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Ⅱ’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하게 된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약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14년 ‘희망키움통장 Ⅱ’는 총 18천가구를 7월 14일부터 신규 모집할 계획이며, 7월·10월 2회로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익월 최종 가입대상자로 결정된 후 장려금 지급(7월 신청 시 8월부터 장려금 지급)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 도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대표 과제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의 탈빈곤을 지원하는 등 대표적인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희망키움통장 Ⅱ 역시 차상위가구의 기초수급자 등 빈곤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는 내일키움통장 역시 가입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현행) 시장진입형, 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 → (개선) 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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