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올 하반기 복지분야 정책 어떻게 바뀌나? - 복지, 보육·아동·노인 분야로 나누어 진행
  • 기사등록 2014-06-30 10:59:44
  • 수정 2014-06-30 14:55:39
기사수정

올 하반기 복지분야정책이 어떻게 변화될까? 보건복지부는 30일 주요 변화내용에 대해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 분야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2014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하여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이에 10만원씩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지원하며,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하게 된다.

2014년 7월말부터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실시하는 ‘장애인 응급알림e’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시 혼자 대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인 ‘장애인 응급알림e’를 2014년 7월부터 78개 시군구, 82백명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013년에 20개 시군구, 21백명에게 서비스제공을 먼저 시행했고, 2014년에는 78개 시군구, 82백명에게 확대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7월부터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7천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했지만 오는 7월부터 소득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7만원 → 20만원)하여 지급된다.

◆보육·아동·노인 분야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제공한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어르신 중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분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된다.(최소금액 2만원)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 지급, 나머지 10%에게 감액 지급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4년 7월 29일부터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아동 실종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실종발생 초기 단계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용역과 시범운영을 통해 다중이용시설별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을 하여 이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된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경증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60점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 할 예정이다.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량(월한도액)을 확대하며, 4등급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878,900원에서 964,800원으로 늘어나며, 그 결과 방문요양 1일 4시간 또는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 한도액이 878,900원에서 903,800원으로 인상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6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치매가족휴가제)

기초연금 미수급(소득 상위 30%) 전문직 퇴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능활용형 일자리 3만개가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소득 보충을 위한 일자리를 위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일정소득 이상의 재능을 보유하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기초연금 미수급 전문직 퇴직 어르신들이 경륜과 지혜를 활용하여, 재능 나눔,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재능활용형 일자리를 신설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제도 변경사항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12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0409355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