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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텔 등 의료법인 부대사업-외국인 유치병상수 등 확대 - 보건복지부,「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4-06-10 18:44:01
  • 수정 2014-06-10 19: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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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약품ㆍ의료기기 연구개발, 숙박업(메디텔)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 현재 의료법인 851개소가 1,203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43개)에서 활용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5%)에서 국내 환자의 선호가 덜한 1인실은 제외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 사업을 매우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의료인 양성ㆍ보수교육, 의료ㆍ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환자ㆍ종사자 등 편의를 위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의료법 제49조).

시행규칙(제60조)에는 휴게음식점업, 편의점, 산후조리업, 이ㆍ미용업, 의료기기 임대ㆍ판매업, 은행업, 숙박업ㆍ서점 등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이는 특별한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대학병원 설립ㆍ운영)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하려는 의료법인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 환자ㆍ종사자 편의 증진, 의료기술 활용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실제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여행업, 국제회의업을 신설한다.

국제회의업은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이다.

또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을 신설하고,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체육시설은 환자ㆍ종사자 편의 증진효과와 실제 설치가능성이 높은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시설)만 신설한다.

환자의 신체 특성별로 맞춤형 제작ㆍ수리가 필요한 장애인 보장구 등(의수ㆍ의족, 전동휠체어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를 신설했다.

이는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건물공간을 임대하여 이 부대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환자ㆍ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할 수 있다.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환자 등의 편의목적이고, 항목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성이 낮아 임대를 금지하는 항목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 등이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이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관광호텔에 개설될 수 있도록 했다.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서도 할 수 없는 부대사업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건물임대를 통해 제3자가 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2013년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보건의료단체ㆍ관계부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보건의료단체와는 ‘의약계발전협의체*(4.9)’, 별도 의약계 간담회(5.15, 의협ㆍ병협ㆍ약사회 참석) 및 개별단체 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 의약계발전협의체 :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한의협, 간협 등의 단체 회장 참석
** 한의협(5.27), 치협(6.2), 간협(6.3)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 개선
상급종합병원(43개)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는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한이 없다.

이를 개선해 총 병상수의 5% 비율은 유지하면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5%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국내환자의 선호도가 높지 않으면서, 외국인환자의 이용률이 높은 1인실을 제외함으로써, 국내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가 현행 5%에서 평균적으로 약 11.2%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 개요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 대비표3. 주요 Q&A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079&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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