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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53개 지부 노동쟁의조정신청서 접수 - 총 쟁의조정신청사업장 62개 지부, 조합원 3만 여명 대표…24일 총파업투쟁 …
  • 기사등록 2014-06-07 19:24:25
  • 수정 2014-06-08 23: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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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가 지난 5일 53개 지부 조합원 2만 여명의 이름으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현재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사업장 44개 사업장과 부산대병원, 대한적십자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산별현장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경상대병원, 조선대병원, 부천성모병원은 각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지난 3월 12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하여 지난 5월 28일까지 6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임금 총액 8.1% 인상, 산별최저임금 6,700원 적용,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공공성 강화(의료민영화 중단,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의료공급체계 혁신,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공동 대정부 청원 등), 환자권리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비용을 이유로 임금인상, 산별최저임금, 상시업무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의료공공성 강화, 환자권리 확대 요구안에도 사측은 수용보류 입장을 보이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산별현장교섭을 진행하는 사업장에서도 사용자측의 불성실교섭으로 교섭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올 해 교섭을 시작하며 ‘잘못된 교섭관행을 바로잡는 해’로 발표한 바 있다.

산별중앙교섭은 물론 산별현장교섭조차 나오지 않은 사업장(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고대의료원, 경희의료원, 성바오로병원, 이화의료원, 중앙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30일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지난 5월 15일까지 진행된 조정회의에서 이들 사업장에 대해 “사측의 교섭해태를 인정하며 이후 사측은 성실히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들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올해 교섭 관련 쟁의조정신청 사업장수는 현재까지 62개 지부, 조합원수는 3만 여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5일 쟁의조정신청을 시작으로 15일간의 조정기간 동안 성실하게 조정에 임하며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24일(화)부터 산별총파업투쟁에 돌입하며, 12일(목) 보건의료노조 회의실에서 관련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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