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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스티렌, 급여 일부 제한·환수 결정…환수 600억 규모 - 건정심, 시기와 방법 복지부에 위임
  • 기사등록 2014-05-15 00:50:02
  • 수정 2014-05-15 0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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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스티렌정 급여가 일부 제한되고 환수된다.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1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동아ST 스티렌정의 급여 일부 제한과 환수 건에 대해 약 600억원을 환수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10개항목 급여, 3개 항목 선별급여
건정심은 지난 3월 발표한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인공성대삽입술 등 10개 항목을 급여로 결정했다.

다만 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미흡하지만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척수강 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인공성대삽입술’은 급여로 전환되고, 환자 부담금은 기존 94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유전자 검사’ 8종도 6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유전자 검사에 따른 환자 부담금이 기존 14만~34만원에서 1만6천원-6만원으로 줄어든다.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시술도 6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이에 따른 환자 부담금(심방세동 기준)은 249만원에서 27만7천원으로 대폭 감소된다.

‘척수강 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의 경우 기존에는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선별급여가 적용돼 환자 부담금은 기존 1,599만원에서 782만원으로 줄어든다.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80%로 해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환자부담금(행위료 기준)은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의 경우 기존 60만원에서 33만원으로,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의 경우 기존 55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감소된다.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등 3개 항목 급여신설, 12개 항목 비급여 결정
복지부는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통해 3만 3,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약 11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중기 보장성 마련 계획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와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 가온가습고유량비강캐눌라요법 등 3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조정을 결정하고, ARG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또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등재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입증을 조건으로 보험급여를 유지했던 ‘설글리코타이드(소화성궤양치료)’ 등 8개 성분 89개 품목에 대한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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