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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 지정 - 향후 5년간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 역할 수행, 의학교육 질 관리 기반 마련
  • 기사등록 2014-05-13 16:50:13
  • 수정 2014-05-13 16: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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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덕선 고려의대 교수, 이하 의평원)이 교육부로부터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제도는 고등교육법 제 11조의 2(평가) 3항에 의거하여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으로 하여금 학부·학과·전공 및 학문 분야를 포함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 및 인증하는 것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의평원은 지난 2010년 11월 인정기관 지정을 신청해 지금까지 평가·인증의 합목적성, 인프라, 기준 및 방법, 실적 및 활용 등의 항목에 대해 심사를 받았으며, 이번 정부 지정으로 향후 5년간(2014. 5. 12. ~ 2019. 5. 11.)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평원이 교육부의 의학분야 인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1998년도부터 의료계의 자발적인 참여로 실시되어 온 의학교육 인증제도는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으며, 의학교육 기관은 의학교육 질 향상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의평원이 앞으로 교육부의 인증기관 심사를 평가인증에 대한 도약의 계기로 삼아, 세계적인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구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의평원이 교육부의 지정을 받음에 따라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 졸업자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5조와 더불어 의과대학 평가인증 사업에 한층 더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한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1998년에 국내 최초로 전문학문분야 평가인증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Post 2주기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의학교육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소개

1. 개요
한국의학교육평가원(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KIMEE)은 국민 의료복지의 증진과 국민 보건 향상의 이념을 바탕으로, 의료 관련 서비스의 질적 보장과 의료 인력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2004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 인가를 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임.

2. 의학교육 평가인증 제도
의학교육 기관의 기본의학교육과정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① 대학운영체계 ② 기본의학교육과정 ③ 학생 ④ 교수 ⑤ 시설-설비 ⑥ 졸업 후 교육의 6개 영역의 평가기준(기본기준 97개, 우수기준 43개)에 따라 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함.

3. 평가인증 현황(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41개)
? 예비인증평가(1999), 예비인증 : 8개 대학
? 제1주기 인증평가(2000 ~ 2004) : 총 41개 대학
     - 완전인증 4년 : 32개 대학, 조건부인증 4년 : 9개 대학
? 제2주기 인증평가(2007 ~ 2011) : 총 40개 대학
     - 5년 인증 : 33개 대학, 3년 인증 : 7개 대학
? Post 2주기 평가인증(2012 ~ 현재) : 진행 중, 2014년 15개 대학 예정
     - 6년 인증 : 7개 대학, 4년 인증 : 5개 대학
     - 불인증: 서남의대, 인증유예: 관동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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