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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한의사 발급은 부적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 기사등록 2014-05-08 19:01:54
  • 수정 2014-05-08 2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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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2014.7.1 예정)에 따른 의사소견서 발급 등 치매확인 절차․방법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3.24~5.7)에 대해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한의사 발급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지난 4월 30일 제출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치매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 수정․보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을 정립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제공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등 관련 서식 수정․보완이다.

이에 대해 한방특별대책위원회 및 대한재활의학회는‘5등급(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의 한의사 발급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치매는 단순히 단기간 증상만 보는 경우 치매로 진단하여 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재가보호만 받는 경우 ▲환자의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의 비효율적인 지출과 누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매로 진단받으면 재산처분권이나 유언의 효력 등에 영향을 주어 최근 법적 분쟁에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이런 위험도를 숙지해야 하나 치매특별등급 진단에 의한 여러 가지 사회적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발급 하였을 경우 의사 뿐 아니라 사회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자격이 검증되고 그동안 이런 환자를 봐온 의사들에 한해 일정발급자격을 부여하여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의사소견서(5등급용)’ 발급시 소견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치매 척도 검사[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GDS, 우울점수[GDS(Geriatric  Depression Score)], 신경심리검사[SNSB(Seoul Neurosycho -logical Screening Battery), CERAD(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 disease], MRI, CT 등은 현대 의학으로 한의사가 실시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므로 발급 권한이 한의사에게 열려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의사소견서(5등급용)’의 발급은 의사로 제한해야 하며 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는 별도의 서식 마련이 필요하다.

의협은“위에서 언급한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누수 방지와 환자들에게 충분한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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