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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학회-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차등수가제 철폐 촉구 - 의사 1명당 1년에 1,000만원 부담하는 꼴
  • 기사등록 2014-04-29 16:30:25
  • 수정 2014-04-30 14: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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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가 차등수가제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익태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회장은 지난 28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익태 회장은 “감기 등 상기도 질환 환자가 많은 이비인후과의 경우 수가는 낮은 데 반해 의사 한 명당 보는 환자 수가 많아 진료한 만큼의 수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신종인플루엔자로 환자가 집중됐던 시기에는 삭감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환자를 봐야할지 고민을 했던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급성호흡기 질환을 주 대상으로 하는 진료과목 특성상 환자가 많이 몰리는 계절에는 차등 삭감의 주 대상이 돼 총 진료비 대비 차등 삭감액이 약3%나 되는 상황이라는 것.

김 회장은 “지난 10년간 이비인후과 개원의의 경우 전체 차등수가의 약 25%를 부담해왔고, 총액으로는 약 1,800억원 정도로 개원의가 약 1,800명이라고 계산하면 1인당 1년에 약 1,000만원씩을 부담한 것이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질적 하락우려로 인해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했지만 건보재정이 흑자인 상황에서 이는 제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지역 내 오래 개원했던 병원이 환자가 많이 몰리면 지역에서 인정받았다고 봐야 하는데 이를 차등수가제로 삭감하는 것은 정부규제라고 생각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일 경우에라도 규제를 풀어주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고 처음부터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시행 후 급격하게 증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고 일부 기관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의사 한 명당 평균 진찰 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를 차등으로 지급 받는데, 하루 동안 의사 한 명이 75건 이하로 진찰 했을 경우 100%, 76~100건은 90%, 101~150건은 75%, 151건 이상일 경우 50%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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