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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의사회, 그랜드성형외과 제명…검찰 고발도 - 대리 진료, 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도 확인
  • 기사등록 2014-04-10 23:50:08
  • 수정 2014-04-11 0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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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이상목)가 지난해 12월 9일 당시 여고생이던 장모(19) 양에게 쌍꺼풀과 코 성형수술을 하던 중 의료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일으킨 그랜드성형외과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섰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례적으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 의료인들을 윤리위에 회부, 제명 등 중징계 조치를 한데 이어 검찰 고발을 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에 착수했다.

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진상조사에서 대리 진료는 물론 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은 물론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비를 현금으로 내도록 유인하는 등 세금 탈루 의혹을 가질만한 정황도 드러났다.

의사회 관계자는 “자체 진상조사로는 모든 문제를 명쾌하게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검찰에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며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드러난 비위사실을 근거로 그랜드성형외과 유모 대표원장을 제명 조치한 것은 물론 다른 관계자도 3년 자격정지 등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기업을 확장하듯 병원 외형을 키운 일부 병원들이 각종 문제를 일으키면서 성형외과 전반에 심각한 불신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아픈 마음으로 그리고 송구한 마음으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 과감히 썩은 살을 도려내고,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사고를 당한 장양은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최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뇌 손상에 따른 장애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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