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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광고 규제 강화…대중광고 전면 금지 추진 - 남윤인순 의원 “성형외과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즉각 실시하라”
  • 기사등록 2014-02-21 14:48:10
  • 수정 2014-02-22 1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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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인 성형광고를 전면금지 하는 등 성형광고 규제강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형산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과 여성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것.

남윤인순 등 20명의 민주당 의원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한 여성이 성형수술 중 뇌사상태에 이른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단지 한 병원의 문제가 아니며 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보다 수익성의 논리로 움직이는 성형 산업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성형관광을 비롯한 의료영리화의 가속화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성형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며, “실태파악조차 못하여 어떤 안전 대책도 없음에도 정부의 관심은 성형 관광을 통한 의료영리화에만 머물러있음이 무척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쏟아지는 성형광고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단지 행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외모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수술에 따라 전신마취까지 필요한 위험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아름다움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다”며, “무분별한 성형광고로 하여금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의 광고 심의로는 이 비정상적인 광풍을 제어할 수 없기에 성형의 직접적인 대중광고를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성형산업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성형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꾸준히 있어왔다”며, “출․퇴근길이나 인터넷을 할 때 모든 곳에서 성형광고를 너무 많이 만나보고 있고 거의 공해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시민들은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장서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 성형 광고 규제 강화와 대중 광고 전면 금지 ▲ 성형외과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대책 공표 ▲ 부작용 고지 불이행, 응급 의료장비 미비 등 성형외과의 의료법 위반행위 처벌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광진, 김상희, 남윤인순, 박영선, 박홍근, 배재정, 안민석, 양승조, 우윤근, 우원식, 유승희, 유인태, 은수미, 이찬열, 인재근, 장하나, 전순옥, 최동익, 한명숙, 홍종학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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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자회견문]
국민건강 위협하는 성형산업은 방치하고 의료상업화에만 매달리는 정부를 규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최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 도중 뇌사상태에 빠진 여성에 대해 병원 측이 수술 당일은 물론 이후 2개월 동안이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어 공분을 사고 있다. 병원 측은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강원도 삼척에서 올라와 병원 앞에서 집회를 하자 그제야 병원비를 지불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했고, 피해자는 아직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입원 중이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성형외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년 한 해 성형수술 의료사고나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른 일이 3건이나 있었고 성형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으나, 성형 산업은 미디어와 광고를 통해 점점 더 국민의 일상 속에 파고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술사고 관련 의료분쟁 중 미용성형수술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2013년 성형수술 피해로 인한 상담 건수는 4806건으로 전년 대비 28.5% 늘었으며,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는 2008년 42건에서 2013년 상반기에만 71건으로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수술 전 의사가 부작용 가능성 등을 설명한 경우는 15.4%에 불과했다.
 
오히려 병원 코디네이터가 수술 및 부작용의 위험성을 얼버무리며 수술을 부추기는 것이 일반적 절차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와 ‘업무검사’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고,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 관행처럼 굳어진지 오래임에도 실효성 있는 처벌 및 단속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2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광고 가능 매체가 확대되면서 2011년 602건이던 성형광고는 2012년 3248건으로 1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했다. 광고 경쟁이 심화될수록 자극적이거나 수술 효과를 과장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다하지 않는 불법 광고는 늘어난다. 그러나 성형광고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까다로워진 심의 기준을 교묘히 피해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수많은 광고에서 드러난다.
 
특정 외모를 갖추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는 그 동안 미용산업에 의해 더욱 조장되어 온 획일화된 외모 기준에 대한 사회적 강박을 확대 재생산하고 신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강화한다. 또한 광고를 통해 명백히 의료행위인 성형수술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처럼 여겨지게 된다.
 
결국 불필요한 의료를 부추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의료 영역은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정보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의료행위는 건강에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규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성형광고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성형광고 규제 및 단속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나아가 프랑스와 같이 성형의 대중광고(DTC; Direct To Customer)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성형외과는 미용산업이기 이전에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해야 할 의료기관이다.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시술 및 수술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성형수술 결정은 이윤 논리에 입각하여 환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병원 코디네이터에게 맡겨져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또한 성형수술 집도의 자격 조건이 별도로 없어 의료의 질이 보장되지 않으며,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미용성형 시술 및 수술도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다분한 외과수술을 행함에도 전체 성형외과 중 76.9%가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성형의 중심지로 꼽히는 강남의 성형외과 중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한 곳은 1.2%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황은 현재 전 세계 성형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한국의 성형의료 체계가 환자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성형외과가 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의료행위의 설명 및 결정, 실행 전반에 걸친 규제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처럼 갈수록 거대해지는 성형 산업이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관심은 성형 관광을 통한 의료 상업화에만 머물러 있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다. 성형은 의료이다.
 
의료기관의 공공성이 상실되고 이윤창출 도구로 전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성형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나아가 성형 대중광고를 전면 금지하라.
하나. 코디네이터 고용 현황, 비전문의의 성형외과 개업 현황, 의료사고 및 부작용 통계 등 성형외과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대책을 공표하라.
하나. 부작용 고지 불이행 및 응급의료장비 미비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시급한 성형산업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
2014년 2월 21일

사회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국회의원 김광진, 김상희, 남윤인순, 박영선, 박홍근, 배재정, 안민석, 양승조, 우윤근, 우원식, 유승희, 유인태, 은수미, 이찬열, 인재근, 장하나, 전순옥, 최동익, 한명숙, 홍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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