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2014년 대통령 업무 보고 -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 5대 주요 내용 제시
  • 기사등록 2014-02-14 12:33:12
  • 수정 2014-02-14 17:31:11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및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14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업무계획은 식약처 출범 첫해인 ‘13년 성과 및 평가를 바탕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의료제품·화장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 완비 ▲식품·의약품 수출지원 및 내수 활성화 ▲선제적·맞춤형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올해 식약처는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업무들을 중점 추진한다.

고의적·악의적 식품위해사범 영구 퇴출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여 고의·주요 식품위해사범이 영구 퇴출된다.
* 형량하한제 대상확대 : (개선) 2종(인수공통전염병에 걸린 가축, 독성 한약재 사용) → (확대) 7종(위해식품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 유독기구 판매·사용 금지, 허위·과대 광고 등)
* 형량하한제 처벌강화 : (종전) 7년 이하 징역 → (개선)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떴다방 등 허위 과대광고, 원산지 둔갑 등에 대하여 강도 높은 범정부 기획단속을 연중 추진하고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2일로 단축하여 인터넷에서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생산·유통·수입 각 단계별 국민다소비 농·축·수산물, 위해성이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사전에 집중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특히 부적합율이 높은 참기름·고춧가루 등 20개 가공식품과 도매시장 농수산물은 월 1회 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이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 검사건수(부적합률 관리수준) : ‘13년 166,230건(0.6%) → ‘14년 195,300건(0.5%)

영·유아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등 사전예방시스템 확대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소비자들이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 그 동안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이력추적관리가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제소업체는 매출별로 식품판매업소는 면적별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품만 믿고 구매하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음료류 등 어린이기호식품 8개 품목에 대하여 HACCP 의무 적용을 확대하여 아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이 더욱 안전해진다.
* 배추김치, 어묵 등 7개 품목에 어린이기호식품 8개 품목 추가로 HACCP 의무적용이 15개 품목으로 확대

수출국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체(3만4천개소)에 대해 사전등록(공장 등록제)을 의무화하고 품질관리 수준이 낮은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
* 안전한 식품만 수입하기 위해 부적합 이력과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위해도에 따라 선별 검사하는 ‘수입식품 사전예측 검사시스템’ 운영
* 최근 국내 식품 수입 규모가 증가하는 베트남과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에 식약관 파견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위생 국가가 책임관리

오는 ‘17년까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원생 100명 미만)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들(141만명)이 먹는 급식은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위생·영양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그 결과 젊은 맞벌이 부부는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게 되고 어린이는 음식을 남기거나 편식하는 일이 줄어들고 식사 전에 손을 씻는 등 식습관이 개선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주기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컨설팅 및 어린이 식습관 교육 등을 실시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14년에 10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17년까지 500여개소를 설치하여 전국 4만6천개 어린이집이 관리되도록 한다.
* 센터 설치수:(’12)22개소→(’13)88개소→(’14)188개소→ (‘17) 500여개소
* 아동수혜율(약141만명):(’12)9%(12만명)→(’13)21%(30만명)→(’14)48%(68만명)→(’17)100%(141만명)
- 센터 1개 설치시 영양사 8~10명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져, ‘17년까지 5000여명 고용창출 효과 예상
*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조리사 배치 의무화도 ‘14년 5월부터 시행되어 영양사·조리사 2,500명 고용창출효과

식중독 우려 있는 식재료 학교 유입 전면 차단

초·중·고등학교 급식에서 식중독 발생 시 신속 차단을 위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이 식재료를 조달구매하는 모든 학교(8,612개)에 적용되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 현재 식재료 조달방식 중 ‘학교급식조달시스템’(5,283개교)에만 연계되어 있던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을 올해 조달청 ‘나라장터’(3,329개교)까지 추가하여 식재료를 조달구매하는 모든 학교들에 100% 적용
*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 학교별 식재료 납품업체 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하여 식재료 오염이 발생할 경우 학교들에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하고 납품을 차단
*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는 나머지 학교(2,796개)에 대해서는 신학기 등 취약시기에 집중 지도·점검 강화

BT·IT 기술을 활용하여 식중독 원인세균 및 바이러스 유전자정보를 분석·관리하고 식중독 오염원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휴대용 진단키트 개발을 추진하여 식중독 걱정없이 외식할 수 있게 된다.

건전한 음식문화 개선

주방공개, 위생복·위생모자 착용,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을 실천하는 주방문화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불량식품 근절 시민감시단 등 시민참여 확대를 통하여 자율적인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민 1인당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17년까지 ’10년 섭취량(4,878mg) 대비 20% 이상 저감화하여 국민들이 더욱 건강해지고 지출되는 의료비도 줄어들게 된다.
* 오는 ‘15년까지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고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0개 부처와 '나트륨 줄이기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의약품 부작용 환자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 도입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먹고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그간 제약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부작용의 인과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약회사가 부담한 재원으로 올해 ‘사망보상금’을 시작으로 장애일시금과 진료비까지 연차적으로 지급을 확대한다.
* 피해구제 사업비 규모 : (‘14년) 26억원 → (’15년) 95억원→ (‘16년) 146억원

의약품허가 정보, 급여청구자료, 건강검진자료 등 빅 데이터를 연계하여 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강화 및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활용한다.

마약류 및 인체조직 등에 대한 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단위별(바이알)로 RFID를 부착하여 도난 분실, 특정환자 과다처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불법 유통·오남용을 방지하게 된다.
* 12개 성분에 대하여 미래과학부와 공동 추진 중인 시범사업(‘13.7~’14.5)을 토대로 55개 전체 성분에 대한 연내 본사업을 실시

인체조직 추적관리시스템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인공유방, 인공고관절 등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추적관리 전산망을 구축하여 부작용 정보 확인 시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고 모든 의료기관에 부작용 정보를 제공되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 인체조직은행 5개소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와 이식형 의료기기 50개 품목에 대한 통합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국내로 수입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공장에 대하여 공장 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지실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의약품 수입의존도는 원료의약품 77%, 완제의약품 21%
* 현지실사 공장 : ‘13년 15개소 → ’14년 31개소

생산·수입량이 많은 의료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확대하고 의약품의 제조공정 중 비의도적 유해물질 혼입 여부 검사 및 저감화를 추진한다.
* 수거검사 강화 : (‘13년) 2,613품목→(’14년) 3,408 품목
 
* 유해물질 혼입여부 검사 : (‘14년) 1,000품목→(’16년) 1,500품목

WHO·인터폴·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해외 불법제조 의약품이 인터넷을 통해 국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한다.

건강기능식품 허가제도 전면개편

건강기능식품이 일반 슈퍼,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허가방식도 안전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질병치료 표방 등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기능성을 인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하여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반영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심사관제를 도입하고 농촌진흥청 등과 협업을 통하여 제품개발 초기부터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80일로 단축

일반 식품까지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 확대를 검토하고 ‘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먹을거리 안전은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한 기본 토대인 만큼 국민의 식품안전체감도를 더욱 높이고 식품의 생산·유통·소비단계의 부적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먹을거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을 식약처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39234846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