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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대 비급여 개편안 확정…큰 변화 없어 - 선택진료 2017년 전면급여화…2017년까지 4조6천억 투입
  • 기사등록 2014-02-11 11:16:16
  • 수정 2014-02-11 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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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관심을 모았던 3대 비급여 개편안이 확정, 발표됐지만 이미 언론에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반응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10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선택진료비,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 부담 35% 축소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사항인 3대 비급여 개편안 중 선택진료비와 관련해서는 오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의 전문진료의사 가산방식으로 전환,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비급여 선택진료 방식 폐지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 부담을 35% 축소하고, 오는 2017년에는 현행 100%인 본인부담을 36%선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 하반기 중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은 20~100%에서 15~50%로 축소, 환자 부담이 평균 35% 감소하게 된다.

또 현재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에 대한 기준도 2015년과 2016년에는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30%만 둘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에 따라 현재 약 9,900명으로 추산되는 선택의사가 2016년 말에 3,300명 미만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오는 2017년까지 제도 개편이 완료되면 100% 환자 부담인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상급병실료, 6인실->4인실로 확대
상급병실료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일반병상 기준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행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일반병상을 전체 병상의 50% 이상만 확보하면 됐지만 2015년에는 제도개선을 통해 70%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해 전체 일반병상 비율은 83%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1-5인실의 경우 기본입원료 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5인실과 4인실도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4인실을 이용하는 환자 부담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6만8,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종합병원은 3만9,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병원은 3만2,000원에서 9,000원으로 현재의 약 28~34%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간병제도, 포괄간호 서비스 단계적 확대
간병비의 경우 올해부터 공공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으로 확대된다. 

즉 간병서비스가 병원의 입원서비스에 포함돼 가족간병이나 간병인이 없어도, 전문 간호인력으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오는 2015부터 2017년까지 지방, 공공병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형태가 된다.

또 2018년부터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 간호인력으로부터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방 소재 중소병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오는 2017년 말 연간 입원환자 157만명이 포괄간호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5,600억원, 2015년 3,440억원, 2016년 3,980억원 등 투입
복지부는 선택진료 폐지 등 3대 비급여 개편안 시행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총 4조6천여억원의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라 올해는 5,600억원, 2015년 3,440억원, 2016년 3,980억원, 2017년 3,490억원 등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연도별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오는 2017년까지 매년 약 1% 수준의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올해는 보험료 추가 인상 없이 제도개선 추진이 가능하다”며 “여러 상황을 감안해 인상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편 세부 시행방안은 오는 상반기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과 전산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 후 개편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치매특별등급 신설, 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도 추진  
치매관리대책과 관련해서는 경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고, ‘가족휴가제’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은 매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 가정 내 간병을 통해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가족은 2~3일간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고, 그 기간에 가족이 휴가를 보낼 수 있다.

연구중심병원과 관련해서는 R&D(연구개발비) 사업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특화 의료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100억원을 지원하고, 연구전담요원 병역대체기관 지정, 연구중심병원 국제공동연구 등도 추진한다.

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한국형 신약 재창출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부당허위청구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특히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장기간 과징금 미납 시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장례식장과 산후조리원 등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발표와 관련해 의료계 관계자들은 “기존 언론에 발표된 내용과 크게 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정책 실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실행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선택진료비 폐지 등에 따란 병원계 손실을 100% 보존해주기로 약속한 만큼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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