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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전북 고창 AI 의심신고 이후, 추가신고된 지역 3Km 이내 오리·닭을 살처분하기로
  • 기사등록 2014-01-27 19:17:15
  • 수정 2014-01-27 1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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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4차 전북 고창의 AI 의심신고 이후, 추가신고된 6건 지역(충남 부여, 전북 부안, 전남 해남·나주·영암, 충남 천안)에 대하여 3Km 이내 오리·닭을 살처분하기로 하였다.

또한, 종전에 신고된 전북 고창·부안 지역의 3Km 이내의 닭도 살처분하기로 하였다.

이번 3Km이내의 살처분 조치는 충남 부여의 양계농장에서 AI 신고가 접수되어 닭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것이다.

닭의 고병원성 AI는 가금류에서 전파가 빠르고, 산발적인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하다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다.

추가 신고된 5차~9차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상황은 다음과 같다.
- 5차 충남 부여의 양계농장은 고병원성 AI(H5N8)으로 확진
- 6차 전남 해남의 오리농장은 AI(H5N8)으로 고병원성 확인 중
- 7~10차 신고농장은 검사 중

지금까지 35개 농장 488천수(잠정)가 살처분이 완료되었고, 향후 42개 농장 1,749천수(잠정)가 살처분될 예정이다.

야생철새는 49건(시료 60개)이 검사의뢰되어 13건(시료)에서 양성이 확진되었으며, 7건(시료)이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야생철새가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 이외 ‘충남 서천․군산 금강하구’ 및 ‘경기 화성 시화호’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어 야생철새의 방역 대책을 강화하였다.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시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내 가금류 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하고, 반경 30km내 가금류 농장에 대한 임상예찰 및 인근 도로와 가금농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현재 충남 부여·전남 해남 등의 의심축 신고는 기존 AI와 연계된 수평전파가 아닌 산발적 발생으로 판단되어, 현재 AI ‘경계’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은 낮으나, 앞으로 추이를 보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5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위원들은 이번 AI 방역의 핵심은 농가 단위의 소독 및 출입통제 등 차단 방역인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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