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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응 상황…5개 의심축 신고 농장 긴급방역조치
  • 기사등록 2014-01-26 11:23:12
  • 수정 2014-01-26 1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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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1월 24일 충남 부여, 전남 해남 및 1월25일 전북 부안, 전남 나주·영암에서 AI 의심 신고가 추가 접수되어 현재 이에 대해 정밀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5개 의심축 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충남 부여 홍산면 소재 종계장(약 2,2000수 규모)
② 전남 해남 송지면 소재 종오리 농장(약 12,500수 규모)
③ 전북 부안 계화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8,000수 규모)
④ 전남 나주 세지면 소재 종오리 농장(약 10,000수 규모)
⑤ 전남 영암 덕진면 소재 종오리(약 9,000수 규모)  
 
이들 5개 의심축 신고 농장은 임상증상, 부검소견 등을 볼 때 고병원성 AI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이들 5개 신고농장을 대상으로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농장에 대한 초동 대응팀을 파견하고 이동제한, 소독 조치, 신고지역에 대한 방역대 설정 및 통제초소 설치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이동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 방역대 설정 및 이동통제 등을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시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내 가금류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하고, 반경 30Km 가금류에 대한 임상예찰 및 인근 도로와 가금 농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25일까지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에 따라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등이 취해진 경우는 3건으로 ‘전북 고창 동림 저수지’, ‘충남 서천 금강 하구’, ‘전북 군산 금강 하구’라고 밝혔다.

* 경기 화성 시화호는 25일 고병원성 여부 확인검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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