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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철새방역대 설정, 철새경보시스템 등 철새대책 강화
  • 기사등록 2014-01-24 16:00:30
  • 수정 2014-01-24 1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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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철새로 인한 AI 확산 방지 대책을 강화·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창 동림 저수지 등에서 철새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는 등 상황을 감안하여, 철새 이동 등에 대응한 대책을 강화·시행한다.

주요 사항은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한 방역대 설정, 철새 이동현황에 따른 경보시스템 구축 및 주요 철새 도래지·저수지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이다.

우선,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최대 먹이활동 반경까지의 이동경로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예찰 및 소독을 강화한다.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철새 이동현황을 파악, 인근 지역 농가에 경보를 발송(SMS)하여, 적시에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철새 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철새도래지 및 집중관리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폐사체에 대한 채취검사를 확대(1~2월중 10,470건 → 17,450건)하고, 검역본부 및 수의대학(9개소), 지자체를 통한 예찰·수거검사를 확대한다.

* 과거 AI 발생 및 야생조류 AI 항원‧항체 분리지역(9개 시·도, 36개 시·군)

또한, 지자체(철새도래지 주변도로 통과차량 방역시설)·농협(공동방제단 400개)·가축위생방역본부를 통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및 인근 농장에 대해 소독을 상시 실시하도록 한다.

주요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지자체를 통해 당분간 사람·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모니터링하여 인근 농가에 정보 제공한다.

‘철새 차단방역 요령’ 제작·배포 (환경부·농식품부 공동) 및  교육·홍보도 강화하고, AI 발생(전북) 및 인근지역(전남·충남) 농가에 생석회(191톤) 긴급 공급(농협, 1.22일~)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출입통제를 위해 관련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철새가 이번 AI의 원인이라 하더라도, AI 바이러스의 전파는 결국 접촉에 의한 것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 단위에서 소독 및 통제”이며, 이것을 철저히 준수하면 농장으로의 AI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전국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차량, 사람 등 소독, 출입통제), 국경검역 강화 등을 작년 10월부터 강력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고창․부안 등 AI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동통제와 함께 위험지역에 대한 살처분, IT 기술을 활용한 축산차량 GPS 분석 등 과학적 역학조사를 통해 AI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최초 전북 고창군의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계된 24개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

이 검사결과의 의미는 차량 GPS라는 IT기술, 차량등록제(‘13년1월 시행)라는 제도 및 역학조사 전문가의 분석 능력등이 결합하여 방역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사례라고 설명하였다.

AI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동 농가를 출입한 차량등록기록을  IT 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분석 확인하고, 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동 통제한 상태에서 예찰을 강화하여, AI 바이러스의 추가적인 확산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신고, 살처분 및 정밀검사 현황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4차 신고(고창군 해리면) 이후 금일 현재까지 추가신고는 없으며, 살처분 현황은 전체 대상(34농장 472천수)중 91.3%(32농가 431천수; 잠정)가 완료되었다.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는, 4차 신고농장(고창군 해리면) 이 고병원성 H5N8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히면서, 4차 신고농장의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결과, 어제 1개 종오리 농장에서 임상증상을 보여, 위험지역 3Km내의 2개 오리 농장 모두를 종전과 같이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하였다.
 
* 3Km 2개 농장 (1종오리 16천수, 1육용오리 26천수)

다만, 이 농가들은 모두 정부의 방역대(위험지역내) 내의 농가이며, 고병원성 확진 농가의 증가가 AI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4차 신고농장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병원성 AI로 정밀검사 결과가 나온 농장은 없으며 모두 검사진행중이다.

야생철새에 대한 AI 정밀검사와 관련, 8개 시·도 32건(1.23일 23시 기준)의 폐사체를 접수하여 분석중이며,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양성은 5건(큰기러기 2건, 가창오리 3건), 음성은 2건(큰기러기 1건, 야생철새 분변 1건)이며, 모두 전북 고창 동림 저수지에서 시료 채취된 것이다.

아울러, 충남 서천(금강 하구) 가창오리에 대한 검사결과는 오늘 오전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서천군, 발견지역 중심으로 관리지역(10Km 이내)의 가금사육농가 이동제한 명령 (1.23)

농식품부는 현재 야생조류에 대한 AI 검사의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검역본부가 전국의 수의과대학 등 등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신속한 검사를 추진하고 그에 따라 방역대 설치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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