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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14-01-13 13:49:25
  • 수정 2014-01-13 14: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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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위해 여부를 결정하는 규제 개선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월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검출허용한도 미설정 사용금지 성분의 위해평가 실시 근거 신설 ▲미생물한도시험법 개선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용어 통일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아직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검출되는 경우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위해 여부를 결정한 후,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미생물한도시험법에 대해 제형별 전처리 방법 및 시험법 적합성 검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고로, 제조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유래하여 검출될 수 있는 납, 비소 등의 사용금지 성분 중 일부는 위해평가 등을 거쳐 극미량으로 제한하는 ‘검출허용한도’를 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의 과학적인 품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소비자들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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