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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 바로 세우자”…의협, 4대 요구사항 제시 - 원격의료-영리병원 도입 중단, 저부담-저수가-저보장 개혁, 선택분업 전환 …
  • 기사등록 2013-12-07 17:46:30
  • 수정 2013-12-09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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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자며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의협은 7일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대회’를 통해 이같은 안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황인방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이원표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노재성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총무이사, 장성인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조필자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 등이 연대사를 통해 공감 및 동참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표자들은 그동안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는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에 의존하여 유지되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희생을 강요받을 수 없다는 것.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막고 있고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긍심마저 지킬 수 없는 피폐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정부의 인기관리를 위해 환자와 의사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고 있는 제도다”며 “현재의 비참한 의료현실에 통렬한 자기반성과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또 “회복불능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처절하고 절박한 심경으로 우리는 잘못된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대투쟁의 선봉에 서고자 한다”며 “우리 대표자들은 이번 대투쟁을 시작함에 있어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서는 그 날 까지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고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즉 ▲정부는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악과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왜곡된 의료를 조장하고 최선의 진료를 막고 있는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 체제의 건강보험제도를 즉시 개혁하라 ▲정부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선택분업으로 전환하라 ▲정부는 관치의료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의료정책 결정구조를 보장하라 등이다.

대표자들은 “우리의 요구는 무너져버린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사들의 처절하고 절박한 목소리다”며 “올바른 의료제도가 바로 섬으로써 환자와 의사 모두가 웃는 날까지 우리의 정의로운 대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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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협은 오는 15일(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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