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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주), 9억 과징금…공정위, 검찰 고발도 -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혐의, 쌍벌제 적용대상 …
  • 기사등록 2013-11-20 12:00:07
  • 수정 2013-11-20 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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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동화약품(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8억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0년 1월∼2011년 12월 기간 중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주)은 지난 2009년경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을 수립한 후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설정하고 병·의원 등에 목표 대비 일정비율로 금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0~2011년 기간 동안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아토스타, 록소닌, 리세트론, 세파클러, 파목클, 락테올, 아스몬 등 13개 품목의 처방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표)2011년 말경 신제품인 아스몬의 처방을 약속한 의사들에게 명품지갑 사진을 제시한 후 의사들이 선택한 지갑을 구입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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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개인의원 별로 영업추진비, 처방을 개시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랜딩비 명목의 판촉예산을 할당하고 그 외에 제품설명회, RTM, 자문료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실행했다.

의원들의 처방실적을 월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처방사례비를 선지원(SG) 또는 후지급(B) 방식으로 제공했다.

SG는 선지원을 의미하는 은어로 처방 전에 일정금액 지급, B는 후지급을 의미하며 처방 후에 사례비를 현금성으로 지급했다.

현금성 지원으로 현금·상품권·주유권뿐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월세 및 관리비를 대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좆사됐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상당의 홈씨어터·골프채 등의 물품을 요구하여 제공하거나, 2011년 11월경 아스몬의 출시 시 처방을 약속한 의원에 대하여 명품지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공을 명목으로 병원(재단)에 현금을 제공(매출액의 약 15%)하기도 했다.

그 외 제품설명회나 해외학회 명목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현재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집단적 제품설명회 필요가 있는 경우 허용하고 있지만 1:1 제품설명회 명목으로 지원했다.

이는 규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품설명회의 규모, 횟수, 방식 등이 규약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했다.

규약상 허용되는 제품설명회(2010. 4월 시행)는 개별기관 또는 개인대상이 아닐 것, 다수기관+다수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등이다.

또 협회의 학회 모집공고 전에 제약회사가 참석학회 및 참가의사를 선정하고 사후에 참석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도 지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경쟁규약 제9조(학술대회 참가지원)에서는 제2항 제3호에 학술대회만을 지정하여 협회에 기탁하고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금지하며, 제2항 제4호에 여행·관광·여가활동 등과 결부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 리베이트제공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과징금 8억 9,8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고병희 과장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리베이트 선지원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등 위법한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과 아울러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관련업무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며 “과징금 및 관련매출액 등은 추후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0. 11. 28. 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쌍벌제를 적용(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대상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쌍벌제 적용기간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번에 동화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병의원들의 경우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한편 동화약품은 2012년 말 기준 자산총액 3,243억 원, 매출액 2,234억 원 규모의 중견제약업체로 일반의약품 가스활명수(소화제), 후시딘(항생제)과 전문의약품 아토스타정(동맥경화용제), 록소닌정(소염진통제) 등 300여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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