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1개 식품업체 방사선 조사(照射) 표시기준 등 위반 - 식약처 144개 업체 270개 제품 점검결과, 위반업소 행정처분
  • 기사등록 2013-11-14 18:51:57
  • 수정 2013-11-14 19:51:18
기사수정

홍삼과 향신료제품 등 국내 11개 식품업체 33개 제품이 방사선 조사(照射)식품 표시기준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제도가 법령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식품위생법」등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기준 증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기준 위반 10개 업체 31개 제품, 방사선 조사기준 위반 1개 업체 2개 제품 등 총 11개 업체 33개 제품이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시준 등 위반으로 적발되어 관할 시-군-구를 통해 15일 품목제조정지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표)방사선 조사식품 표시기준 등 점검 결과
4-21.jpg

남윤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국내 유통 방사선 조사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표시기준 등 위반여부를 점검해왔지만, 올해의 경우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국내 식품조사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그린피아기술(주)와 ㈜소야그린텍 등 2개 업체에서 조사처리한 144개 업체 270개 제품을 대상으로 방사선 조사식품 및 원료 사용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점검하여 이 중 11개 업체 33개 제품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피력했다. 

(표)방사선 조사 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세부 내역
4-22.jpg

남윤인순 의원은 “방사선 조사는 식품의 장기간 보존, 살균과 살충, 발아억제, 숙도 조절 등을 위해 사용하며, 재포장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식품을 재포장할 경우에도 사용한다”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사하게 방사선 조사 허용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이웃나라 일본은 감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나라는 감자, 양파, 마늘, 밤, 버섯, 곡류, 전분, 된장, 고추장, 효모식품, 인삼 제품, 조류식품, 소스류, 침출차와 분말차 등 방사선 조사 허용품목이 많다”고 밝혔다.

(표)방사선 조사 허용 품목 현황
4-23.jpg

남윤인순 의원은 “방사선 조사 식품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며 “국제원자력기구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평균 10kGy이하로 조사된 식품은 독성학적으로 안전하며, 영양학적, 미생물학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1980년대 발표한 결과로 그 이후 각종 연구자료를 보면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할 경우 결장 세포에 유전자 손상이 발생하여 발암성을 촉진한다’, ‘방사선 조사는 많은 양의 비타민 소실을 야기하고 세포를 파괴하여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 ‘고양이에게 방사선 처리된 식품을 3~4개월 먹인 결과 뇌 신경계통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고 한다”며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연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로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제도는 법령이 아닌 「식품등 표시기준」「별지」에 규정되어 있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제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따라 차이가 있어, 식품의 경우 위반시 15일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1차 위반 시정명령, 2차 위반시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실정이어서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남윤인순 의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방사선조사식품 표시 이행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의 선책권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확보해야 하며, 방사선 조사시 허용 선량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수입 식품에 대해 수출국 현지관리를 강화하고, 검사단계에서 정밀검사 비중을 확대하며, 유통 중인 식품 수거 검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중소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38442266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